노동위원회dismissed2002.10.09
서울고등법원2000나49130
서울고등법원 2002. 10. 9. 선고 2000나4913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은행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은 1998. 6. 29.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경기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
함.
- 피고 은행은 경기은행 직원 중 일부를 고용하기로 하고, 채용요강을 통보
함.
- 채용요강에는 정규직 전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
음.
- 피고 은행은 채용 대상자 중 4급 이하 직원들과 1개월 기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1998. 11. 2. 시용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경기은행의 4급 이하 직원으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은행에 채용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 은행은 1999. 4. 초순경 원고들을 포함한 경기은행 출신 직원 736명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함.
- 평정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86명이 C 또는 D 등급을 받아 고용계약해지대상자로 선정
됨.
- 피고 은행은 1999. 4. 30. 원고들을 포함한 42명에 대하여 업무수행태도 등 근무성적 불량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
단.
- 법리: 시용근로자도 시용기간 동안 해고권이 유보되어 있음을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 은행이 제시한 채용요강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제출한 서약서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시용기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원고 7은 3개월)로 봄이 상당
함.
-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함:
- 채용요강과의 불일치 및 시용계약 고지 여부: 채용요강에 '정규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으나, 시용근로자도 정규직원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원고들도 이를 알았다고 보아 이유 없
음.
- 근로기준법상 차별대우 금지 위반: 다른 경력직 사원과 달리 원고들에게만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차별대우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이유 없
음.
- 취업규칙상 근거규정 부재 및 시용기간 불명확성: 피고 은행 인사규정 제19조에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에 대한 근거규정이 명백히 존재하며, 시용기간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취업계약서상 시용기간이 불명확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
음.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취업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고, 경제적 지위 차이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유 없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은행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은 1998. 6. 29.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경기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
함.
- 피고 은행은 경기은행 직원 중 일부를 고용하기로 하고, 채용요강을 통보
함.
- 채용요강에는 정규직 전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
음.
- 피고 은행은 채용 대상자 중 4급 이하 직원들과 1개월 기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1998. 11. 2. **시용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경기은행의 4급 이하 직원으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은행에 채용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 은행은 1999. 4. 초순경 원고들을 포함한 경기은행 출신 직원 736명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함.
- 평정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86명이 C 또는 D 등급을 받아 고용계약해지대상자로 선정
됨.
- 피고 은행은 1999. 4. 30. 원고들을 포함한 42명에 대하여 업무수행태도 등 근무성적 불량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
단.
- 법리: 시용근로자도 시용기간 동안 해고권이 유보되어 있음을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 은행이 제시한 채용요강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제출한 서약서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시용기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원고 7은 3개월)로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