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6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171
서울행정법원 2024. 1. 16. 선고 2022구합85171 판결 정직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해외 음주측정 거부 및 보고 의무 위반 징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해외 음주측정 거부 및 보고 의무 위반 징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측정 거부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처분이 적법하며,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경위로 임용되어 2022. 2. 4.부터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21. 8. 5. 미국 C주 경찰영사 근무 중 D시 교차로에서 운전석에 잠든 채 정차하여 현지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혐의로 검문받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함.
- 현지 경찰은 원고에게 영사 신분으로 체포하지 않으나 미 국무부에 보고될 것임을 고지
함.
- 원고는 위 법집행 상황을 공관장에게 보고하지 않다가 2021. 8. 22. 출국
함.
- 미 국무부는 원고의 출국 사실 인지 후 2021. 9. 1.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발송하였고, 외교부는 2021. 12. 16. 피고에게 통보
함.
-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22. 4. 20. 원고에게 음주측정 거부 및 보고 의무 위반 징계사유로 정직 3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5. 3. 이를 통지
함.
-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8. 9. 정직 3월 처분을 정직 2월 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피고의 감찰조사 및 징계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은 징계사유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절차 원칙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 감찰관의 조사 결과에 원고의 입장이 기재되어 있고, 참고인 진술, 단속 경찰관 보고서, 바디캠 영상 등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
됨.
-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 전 원고에게 징계회부 예정임을 알리고, 징계의결 요구서를 교부하여 다툴 기회를 부여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고 결략'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감찰조사에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될 정도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실체적 위법 여부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보고 결략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내용으로
함.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해외 음주측정 거부 및 보고 의무 위반 징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측정 거부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처분이 적법하며,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경위로 임용되어 2022. 2. 4.부터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21. 8. 5. 미국 C주 경찰영사 근무 중 D시 교차로에서 운전석에 잠든 채 정차하여 현지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혐의로 검문받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함.
- 현지 경찰은 원고에게 영사 신분으로 체포하지 않으나 미 국무부에 보고될 것임을 고지
함.
- 원고는 위 법집행 상황을 공관장에게 보고하지 않다가 2021. 8. 22. 출국
함.
- 미 국무부는 원고의 출국 사실 인지 후 2021. 9. 1.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발송하였고, 외교부는 2021. 12. 16. 피고에게 통보
함.
-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22. 4. 20. 원고에게 음주측정 거부 및 보고 의무 위반 징계사유로 정직 3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5. 3. 이를 통지
함.
-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8. 9. 정직 3월 처분을 정직 2월 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피고의 감찰조사 및 징계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은 징계사유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절차 원칙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 감찰관의 조사 결과에 원고의 입장이 기재되어 있고, 참고인 진술, 단속 경찰관 보고서, 바디캠 영상 등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
됨.
-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 전 원고에게 징계회부 예정임을 알리고, 징계의결 요구서를 교부하여 다툴 기회를 부여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고 결략'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