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12. 선고 2017누70535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부하직원들에게 성희롱, 모욕, 욕설, 사적 심부름, 보험 가입 강요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하 남자 경찰관들에게 성적인 언동, 외모 비하 발언, 욕설, 폭행, 사적 심부름, 보험 가입 강요 등의 행위를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성희롱에 의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1, 2항):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가 남자 부하 경찰관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귓불을 습관적으로 만진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므로, 성희롱으로 인정
됨.
-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3 내지 7, 9, 10항):
-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가 부하 경찰관들에게 외모 비하 발언, 성적인 질문, 허벅지 신체접촉, 욕설, 종이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행위는 모욕, 폭행, 부적절 발언 및 신체접촉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
함.
-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성실 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8항):
- 판단: 원고가 사격 재채점 요구에 대해 정식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한 것은 부당한 권한 행사나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짧은 시간에 다수 경찰관들의 표적지를 정확하게 채점하거나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를 일일이 확인하여 수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며, 정식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안내한 점 등을 고려
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부하직원에 대한 사적 요청에 의한 성실 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11, 12, 13항):
- 징계사유 제11항 (출퇴근 차량 요청):
- 판단: 원고가 부하 경찰관들에게 출퇴근 차량을 요청한 횟수가 13개월 동안 5회에 불과하고, 부하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며, 강요 행위로 보기 어려
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 제12항 (금연보조제 심부름):
- 판단: 원고가 근무시간 중 부하 경찰관들에게 금연보조제 심부름을 시킨 행위는 상명하복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요구로서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부하직원들에게 성희롱, 모욕, 욕설, 사적 심부름, 보험 가입 강요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하 남자 경찰관들에게 성적인 언동, 외모 비하 발언, 욕설, 폭행, 사적 심부름, 보험 가입 강요 등의 행위를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성희롱에 의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1, 2항):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가 남자 부하 경찰관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귓불을 습관적으로 만진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므로, 성희롱으로 인정
됨.
-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3 내지 7, 9, 10항):
-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가 부하 경찰관들에게 외모 비하 발언, 성적인 질문, 허벅지 신체접촉, 욕설, 종이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행위는 모욕, 폭행, 부적절 발언 및 신체접촉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