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8
서울고등법원2019누30494
서울고등법원 2019. 7. 18. 선고 2019누304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1.과 2016. 1. 1.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 B과 영양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각 계약서에는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요양원은 2015. 8. 1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의 영양사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였고, F센터는 '상용직'으로 구인공고를 하였
음.
- 원고는 2016. 1. 25. 업무 중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 요양을 받았고, 2016. 8. 19. 복직하였으나 영양사가 아닌 조리원으로 배치되었으며 급여가 삭감되었
음.
- 참가인들은 2016. 11.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16. 11. 11. 통지하였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9. 원고의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참가인 B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다음 날인 2016. 12. 30.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하였
음.
- 이 사건 요양원은 시설장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
음.
-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요양원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0세를 넘은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관계없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
임.
- 판단:
-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서에는 명확히 1년의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
음.
- 구인공고의 '상용직' 표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
음.
- 참가인들은 시설장이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으며, 원고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원고는 계약 당시 정년을 넘긴 상태였으므로, 참가인들이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적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1.과 2016. 1. 1.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 B과 영양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각 계약서에는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요양원은 2015. 8. 1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의 영양사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였고, F센터는 '상용직'으로 구인공고를 하였
음.
- 원고는 2016. 1. 25. 업무 중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 요양을 받았고, 2016. 8. 19. 복직하였으나 영양사가 아닌 조리원으로 배치되었으며 급여가 삭감되었
음.
- 참가인들은 2016. 11.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16. 11. 11. 통지하였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9. 원고의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참가인 B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다음 날인 2016. 12. 30.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하였
음.
- 이 사건 요양원은 시설장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
음.
-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요양원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0세를 넘은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관계없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
임.
- 판단:
-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서에는 명확히 1년의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
음.
- 구인공고의 '상용직' 표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