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12
수원지방법원2020나95013
수원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나95013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군대 내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군대 내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2,000,000원 외에 추가로 1,000,000원을 인정하여 총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 임관한 부사관후보생이며, 피고는 1987. 4. 1. 임관하여 2015. 7. 27.부터 공군 C비행단 법무실에서 검찰사무담당으로 근무하는 원사
임.
- 피고는 2019. 1. 31.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피고가 2018. 8. 20. 전입 회식에서 원고의 왼쪽 팔 상박부를 잡았고(제1행위), 2018. 10.경 "너 장기하고 진급하고 싶으면 저런 분들 있는 술자리에서 여자가 술 한잔 따르겠습니
다.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가 그러 걸 잘했어"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제2행위), 2018. 12. 10. 1차 회식 후 원고의 팔 하박부를 잡고 몸쪽으로 끌어당겼다고(제3행위) 주장
함.
- 피고는 제1, 3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제2행위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인간관계를 형성하라는 조언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성추행 및 성희롱) 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2018. 8. 20.자 성추행 및 2018. 10.경 성희롱 판단:
- 피고는 제1, 2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징계처분이 확정
됨.
- 원고와 피고는 30년 이상 근무기간 차이가 있어 원고가 피고의 언행에 즉시 항의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
음.
- 2018. 8. 20.자 회식은 원고의 전입 축하 및 친목 도모 자리였고, 여러 상급자가 함께 있어 원고가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피고의 2018. 10.경 발언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조언으로 보기 어렵고, 여성이 진급을 위해 남성 상급자에게 술을 따르는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8. 20.자 성추행과 2018. 10.경 성희롱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2018. 12. 10.자 성추행 판단:
- CCTV 영상에 피고가 원고의 팔 하박부를 잡은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설령 팔을 잡아끈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경미한 정도로 보여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
됨.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8. 12. 10. 성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판정 상세
군대 내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2,000,000원 외에 추가로 1,000,000원을 인정하여 총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 임관한 부사관후보생이며, 피고는 1987. 4. 1. 임관하여 2015. 7. 27.부터 공군 C비행단 법무실에서 검찰사무담당으로 근무하는 원사
임.
- 피고는 2019. 1. 31.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피고가 2018. 8. 20. 전입 회식에서 원고의 왼쪽 팔 상박부를 잡았고(제1행위), 2018. 10.경 "너 장기하고 진급하고 싶으면 저런 분들 있는 술자리에서 여자가 술 한잔 따르겠습니
다.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가 그러 걸 잘했어"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제2행위), 2018. 12. 10. 1차 회식 후 원고의 팔 하박부를 잡고 몸쪽으로 끌어당겼다고(제3행위) 주장
함.
- 피고는 제1, 3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제2행위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인간관계를 형성하라는 조언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성추행 및 성희롱) 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2018. 8. 20.자 성추행 및 2018. 10.경 성희롱 판단:
- 피고는 제1, 2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징계처분이 확정
됨.
- 원고와 피고는 30년 이상 근무기간 차이가 있어 원고가 피고의 언행에 즉시 항의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
음.
- 2018. 8. 20.자 회식은 원고의 전입 축하 및 친목 도모 자리였고, 여러 상급자가 함께 있어 원고가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피고의 2018. 10.경 발언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조언으로 보기 어렵고, 여성이 진급을 위해 남성 상급자에게 술을 따르는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