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구합103466 판결 파면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 교수의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 교수의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5.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경영하는 C대학교 의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2016. 10. 5. 부산지방검찰청은 원고를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함.
-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3. 4.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15,630,000원을 수수하여 청렴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12. 13. 원고를 파면함(이하 '이 사건 파면').
- 원고는 2017. 1. 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결정').
- 원고는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 및 16,206,000원 추징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에 따라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징계위원에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참가인 관계자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
음. 설령 그러한 말을 들었더라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할 근거는 없으나,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징계 수준을 정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기피 신
청.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은 파면 내지 해임, '청렴의무 위반'은 파
면.
- 법원의 판단:
- 제약산업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의 왜곡, 환자 약값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제약산업 발전 저해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책임이 필요
함.
- 원고는 의사이자 의대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
음.
- 원고가 금품을 수수한 기간이 약 2년 6개월로 장기간이고 액수도 1,563만 원으로 상당하여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 교수의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5.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경영하는 C대학교 의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2016. 10. 5. 부산지방검찰청은 원고를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함.
-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3. 4.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15,630,000원을 수수하여 청렴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12. 13. 원고를 파면함(이하 '이 사건 파면').
- 원고는 2017. 1. 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결정').
- 원고는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 및 16,206,000원 추징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에 따라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징계위원에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참가인 관계자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
음. 설령 그러한 말을 들었더라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할 근거는 없으나,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징계 수준을 정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