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4구합644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국립공원지킴이 재계약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국립공원지킴이 재계약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4. 30. 참가인에 입사하여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국립공원지킴이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 12. 31.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원고가 같은 해 12.경 실시한 국립공원지킴이 공개채용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이 사건 재계약 거부).
- 원고는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재임용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근로자에게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재임용 제외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짐(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참조).
- 판단: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계약 거부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
짐. 2.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존부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참조).
- 판단: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중·장년층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
임.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국립공원지킴이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함.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5호, 제2항, 제3조 제3항
- 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판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
판정 상세
국립공원지킴이 재계약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4. 30. 참가인에 입사하여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국립공원지킴이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 12. 31.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원고가 같은 해 12.경 실시한 국립공원지킴이 공개채용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이 사건 재계약 거부).
- 원고는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재임용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근로자에게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재임용 제외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짐(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참조).
- 판단: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계약 거부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
짐. 2.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존부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참조).
- 판단: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중·장년층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
임.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국립공원지킴이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