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28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펜션 전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판정 요지
펜션 전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펜션의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수습계약이 해지
됨.
- 피고인은 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고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고객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
음.
- 2021. 7. 6.자 범행: 피고인은 펜션 고객 60명에게 "C 팬션 이불에서 냄세가 났던 이유는..이불 보관하는 창고 천정에..화장실 배관이 있고 오물이 흘러내려 악취가 나고..음식물 쓰레기를 오래동안 방치해두고..심지어 담배까지 피우기 때문입니
다. 이런곳에 이불, 수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2021. 9. 14.자 범행: 피고인은 펜션 고객 45명에게 "두 분의 목격자를 찾습니
다. 1. 팬션 G동에서 5월 말 11시경 방에 지네발견 하시고 항의하신 여자손님분, 2. 6월 바베큐장 구석에서 식사중 뱀 발견하신 가족손
님. 저도 G동 창고에서 자다가 지네에 물린 후유증으로 아직도 병원다니고 있습니
다. 진실임을 입증하고자 사진을 보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는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3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형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1개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
음.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
음.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
판정 상세
펜션 전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펜션의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수습계약이 해지
됨.
- 피고인은 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고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고객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
음.
- 2021. 7. 6.자 범행: 피고인은 펜션 고객 60명에게 "C 팬션 이불에서 냄세가 났던 이유는..이불 보관하는 창고 천정에..화장실 배관이 있고 오물이 흘러내려 악취가 나고..음식물 쓰레기를 오래동안 방치해두고..심지어 담배까지 피우기 때문입니
다. 이런곳에 이불, 수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2021. 9. 14.자 범행: 피고인은 펜션 고객 45명에게 "두 분의 목격자를 찾습니
다. 1. 팬션 G동에서 5월 말 11시경 방에 지네발견 하시고 항의하신 여자손님분, 2. 6월 바베큐장 구석에서 식사중 뱀 발견하신 가족손
님. 저도 G동 창고에서 자다가 지네에 물린 후유증으로 아직도 병원다니고 있습니
다. 진실임을 입증하고자 사진을 보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는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3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