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7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633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가단263319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테니스장 관리자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테니스장 관리자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부터 E 주식회사(이 사건 고용회사)와 1년 단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산업은행 F 테니스장(이 사건 테니스장)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들은 이 사건 테니스장을 이용하던 테니스 동호회의 회장 및 회원들
임.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징계 퇴출시키기 위한 고의의 목적으로 허위 진정서(금품수수, 성희롱적 언행, 직권남용 등)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고용회사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후 1년간 추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들이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재산상 손해 4,020만 원(정직 기간 급여 1,260만 원, 계약 갱신 불발 급여 2,760만 원)과 정신적 손해(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한 6,02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
음.
- 오히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
음.
- 을 제1 내지 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테니스장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함에 따라 이 사건 고용회사로부터 취업규정 및 상벌규정에 근거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리를 취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하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이 사건 고용회사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3. 원고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원고 스스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에 불과
함.
- 피고들이 원고의 비위 사실을 진정·고발하였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 및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비추어 정당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0조 제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피고들의 진정 행위가 원고의 비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원고의 손해는 스스로의 위법 행위로 인한 결과임을 명확히
함.
- 피고들의 진정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상세
테니스장 관리자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부터 E 주식회사(이 사건 고용회사)와 1년 단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산업은행 F 테니스장(이 사건 테니스장)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들은 이 사건 테니스장을 이용하던 테니스 동호회의 회장 및 회원들
임.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징계 퇴출시키기 위한 고의의 목적으로 허위 진정서(금품수수, 성희롱적 언행, 직권남용 등)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고용회사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후 1년간 추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들이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재산상 손해 4,020만 원(정직 기간 급여 1,260만 원, 계약 갱신 불발 급여 2,760만 원)과 정신적 손해(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한 6,02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
음.
- 오히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
음.
- 을 제1 내지 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테니스장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함에 따라 이 사건 고용회사로부터 취업규정 및 상벌규정에 근거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리를 취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하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이 사건 고용회사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3. 원고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원고 스스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에 불과
함.
- 피고들이 원고의 비위 사실을 진정·고발하였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 및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비추어 정당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