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1.07.21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492
서울행정법원 2011. 7. 21. 선고 2011구합10492 판결 부당직위해제및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절차상 하자 및 비위행위의 중대성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절차상 하자 및 비위행위의 중대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D, B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 D는 2008년 2급 승진평가 시 동료의 실적을 허위 보고하고, 해고자들을 지점에 출입시켜 법적 분쟁을 대비하도록 도움을 준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 참가인 B는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발급, 담보물 현지조사 없이 대출 실행 등의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 참가인 C은 책임자 키 관리 소홀 외에 다른 비위행위 가담 증거가 없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이 문제
됨.
- 원고는 참가인 D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전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
음.
- 참가인들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정상 급여의 40~45%만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여부
- 법리: 인사규정상 직위해제는 '임용'에 포함되어 이사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나, 이사회규약상 '간부직원의 임면'만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실무상 임면 외 사항에 동의를 얻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D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전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이사회규약 및 실무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보아 처분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참가인 D)
- 법리: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D가 2급 승진평가 시 동료의 실적을 허위 보고한 행위는 원고의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직위해제 사유로 적절하다고 판단
함.
- 해고자들을 지점에 출입시켜 법적 분쟁 대비를 돕게 한 행위는 원고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직위해제 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다만, 손절매한도 관련 허위 보고 주장은 검사 방해, 규정 불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사유로 삼기 곤란하다고 판단
함.
- 종합적으로 참가인 D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3.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참가인 B)
- 법리: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가 예금잔액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하여 원고 조합의 신용도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행위는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
함.
- 담보물 현지조사 없이 대출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절차상 하자 및 비위행위의 중대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D, B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 D는 2008년 2급 승진평가 시 동료의 실적을 허위 보고하고, 해고자들을 지점에 출입시켜 법적 분쟁을 대비하도록 도움을 준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 참가인 B는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발급, 담보물 현지조사 없이 대출 실행 등의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 참가인 C은 책임자 키 관리 소홀 외에 다른 비위행위 가담 증거가 없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이 문제
됨.
- 원고는 참가인 D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전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
음.
- 참가인들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정상 급여의 40~45%만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여부
- 법리: 인사규정상 직위해제는 '임용'에 포함되어 이사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나, 이사회규약상 '간부직원의 임면'만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실무상 임면 외 사항에 동의를 얻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D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전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이사회규약 및 실무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보아 처분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참가인 D)
- 법리: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D가 2급 승진평가 시 동료의 실적을 허위 보고한 행위는 원고의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직위해제 사유로 적절하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