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0.16
서울고등법원2012누34756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누347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산물 요리 음식점 'E'의 사업등록자이며, 참가인은 'E'의 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11. 2. 5.경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7. 6.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10. 24. 원고의 남편 F이 참가인을 구두로 해고하였고, 서면 통지가 없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F이 참가인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참가인이 스스로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 참가인은 'E'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주방 및 직원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다른 직원의 채용 및 해고를 F의 승인 아래 주도하였
음.
- 2011년 설 연휴 기간 근무수당 지급 문제로 참가인과 F 사이에 언쟁이 있었
음.
- 참가인은 2011. 2. 5. F에게 500만 원에서 월급을 정산한 잔액을 돌려주고 자신의 화물차를 가지고 퇴사
함.
- 참가인은 2011년 4월 중순경 다른 직장에 취직하였고, 2011. 5.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참가인의 진술에 근거할 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일부 증거는 신뢰하기 어려
움.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또는 F이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참고사실
- F은 음식점 경험이 없었으나 지인의 도움으로 'E'를 개업하였
음.
- 참가인은 다른 직원을 대표하여 F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
음.
- G는 설 연휴 근무수당 추가 지급 요청이 거절되자 스스로 퇴직하였
음.
- 참가인 퇴사 무렵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퇴사하여 원고는 일당제 직원을 채용하여 'E'를 운영하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산물 요리 음식점 'E'의 사업등록자이며, 참가인은 'E'의 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11. 2. 5.경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7. 6.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10. 24. 원고의 남편 F이 참가인을 구두로 해고하였고, 서면 통지가 없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F이 참가인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참가인이 스스로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 참가인은 'E'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주방 및 직원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다른 직원의 채용 및 해고를 F의 승인 아래 주도하였음.
- 2011년 설 연휴 기간 근무수당 지급 문제로 참가인과 F 사이에 언쟁이 있었
음.
- 참가인은 2011. 2. 5. F에게 500만 원에서 월급을 정산한 잔액을 돌려주고 자신의 화물차를 가지고 퇴사
함.
- 참가인은 2011년 4월 중순경 다른 직장에 취직하였고, 2011. 5.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참가인의 진술에 근거할 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일부 증거는 신뢰하기 어려
움.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또는 F이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참고사실
- F은 음식점 경험이 없었으나 지인의 도움으로 'E'를 개업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