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13663 판결 합격취소결정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채용 합격 취소 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채용 합격 취소 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반직 직원(5급) 공개채용 합격취소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9.부터 원고를 피고의 일반직 직원(5급)으로 발령할 때까지 월 1,96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6. 21. 일반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
음.
- 원고는 2019. 6. 28. 피고에게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
음.
- 피고는 2019. 7. 16. 원고를 포함한 최종합격자 3명을 공고하며, '허위 서류 작성 및 제출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한다'는 유의사항을 안내
함.
- 피고는 2019. 8. 28. 원고의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2019. 8. 30. 원고에게 취소 사유를 통지
함.
- 취소 사유는 면접시험위원 A(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이 원고의 지도교수였음에도 회피하지 않고 면접에 참여하여 채용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
임.
- 인사지침 및 가이드북에는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있으나, 교수와 제자 관계를 명시적으로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될 경우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모집 인원을 특정하고 근로조건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였으며, 채용 절차가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최종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합격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
됨. 예비합격자 공지는 최종합격자와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합격취소결정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척·기피·회피 사유의 존부: 인사지침상 '근무경험관계'나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교수와 제자 관계가 명확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가이드북 역시 교수와 제자 관계를 명시적인 제척 사유로 규정하지 않
음.
- 합격 취소 사유 해당 여부: 인사지침과 가이드북은 피고를 구속하는 내부 규정일 뿐,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을 규율한다고 보기 어려
움. 채용공고에서 인사지침이나 가이드북 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제척·기피·회피 절차 위반만으로 근로계약에 당연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채용공고의 '결격사유'는 지원자의 귀책사유나 지배가능한 영역에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의 내부 규정 간과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려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피고의 인사관리 규정에서도 면접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관여가 직원 임용 취소 결격사유가 아
판정 상세
채용 합격 취소 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반직 직원(5급) 공개채용 합격취소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9.부터 원고를 피고의 일반직 직원(5급)으로 발령할 때까지 월 1,96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6. 21. 일반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
음.
- 원고는 2019. 6. 28. 피고에게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
음.
- 피고는 2019. 7. 16. 원고를 포함한 최종합격자 3명을 공고하며, '허위 서류 작성 및 제출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한다'는 유의사항을 안내
함.
- 피고는 2019. 8. 28. 원고의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2019. 8. 30. 원고에게 취소 사유를 통지
함.
- 취소 사유는 면접시험위원 A(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이 원고의 지도교수였음에도 회피하지 않고 면접에 참여하여 채용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
임.
- 인사지침 및 가이드북에는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있으나, 교수와 제자 관계를 명시적으로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될 경우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모집 인원을 특정하고 근로조건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였으며, 채용 절차가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최종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합격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
됨. 예비합격자 공지는 최종합격자와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합격취소결정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