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2.06
서울고등법원2014누55641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누55641 판결 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불법주정차 단속원 신규채용으로 인한 계약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불법주정차 단속원 신규채용으로 인한 계약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강남구청)의 신규채용이 참가인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피고(강남구청)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12년까지 원고의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은 동일한 채용공고와 계약서로 근로조건 차등 없이 근무
함.
- 2011년 9월경부터 원고는 주정차 단속 분야에 동별, 심야, 주간 민원처리반 3개조를 구성하여 24시간 민원처리를 하였고, 단속원들은 1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하였으나, 여자 단속원은 심야민원처리반 근무에서 제외
됨.
- 일부 남자 단속원들은 동일한 근로조건에도 남자만 심야근무를 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처우 개선, 심야근무 전담반 구성, 또는 여자 단속원의 심야근무 동참을 요구
함.
- 2012년 10월 1일부터 여자 단속원들도 심야민원처리반에 배치되었으나, 직후 여자 단속원 가족이 심야근무 제외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함.
- 참가인 A은 2012년 5월 남자 단속원 M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M을 고소하였고, M은 무죄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2013년 1월 8일 주정차 단속 분야의 문제점(단속 공무원 관리, 심야민원처리반 운영, 근무행태)을 개선하기 위해 '전원 신규채용으로 총체적 분위기 쇄신, 심야민원처리반 별도 채용 및 전담 운영'을 계획하고 '2013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
함.
- 원고의 신규채용 계획에 따라 민원처리반 48명은 오전, 오후, 전일조 순환 근무, 심야처리반 12명은 심야업무 전담 및 야간수당 지급 조건으로 채용
됨.
- 기존 단속원 58명 중 57명이 신규채용에 응시하여 26명이 채용
됨.
- 참가인들이 특혜를 주장한 L은 2010년 3월 신규채용 당시부터 '상담원'으로 임용되어 단속원과는 직군이 달랐으며, 근로조건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에 따라 신규채용을 실시한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심야근무 관련 단속원들의 불만과 민원, 성추행 주장 사건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 변경 및 심야처리전담반 신설의 필요성을 느
낌.
- 심야처리반 신설은 심야근무 전담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등 기존의 조별 순환 근무 방식과 명백히 다른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
함.
- 원고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기존 단속원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
함.
- 심야근무를 둘러싼 갈등, 고소 사건 등 총체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 60명 전원을 신규채용한 것이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불법주정차 단속원 신규채용으로 인한 계약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강남구청)의 신규채용이 참가인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피고(강남구청)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12년까지 원고의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은 동일한 채용공고와 계약서로 근로조건 차등 없이 근무
함.
- 2011년 9월경부터 원고는 주정차 단속 분야에 동별, 심야, 주간 민원처리반 3개조를 구성하여 24시간 민원처리를 하였고, 단속원들은 1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하였으나, 여자 단속원은 심야민원처리반 근무에서 제외
됨.
- 일부 남자 단속원들은 동일한 근로조건에도 남자만 심야근무를 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처우 개선, 심야근무 전담반 구성, 또는 여자 단속원의 심야근무 동참을 요구
함.
- 2012년 10월 1일부터 여자 단속원들도 심야민원처리반에 배치되었으나, 직후 여자 단속원 가족이 심야근무 제외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함.
- 참가인 A은 2012년 5월 남자 단속원 M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M을 고소하였고, M은 무죄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2013년 1월 8일 주정차 단속 분야의 문제점(단속 공무원 관리, 심야민원처리반 운영, 근무행태)을 개선하기 위해 '전원 신규채용으로 총체적 분위기 쇄신, 심야민원처리반 별도 채용 및 전담 운영'을 계획하고 '2013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
함.
- 원고의 신규채용 계획에 따라 민원처리반 48명은 오전, 오후, 전일조 순환 근무, 심야처리반 12명은 심야업무 전담 및 야간수당 지급 조건으로 채용
됨.
- 기존 단속원 58명 중 57명이 신규채용에 응시하여 26명이 채용
됨.
- 참가인들이 특혜를 주장한 L은 2010년 3월 신규채용 당시부터 '상담원'으로 임용되어 단속원과는 직군이 달랐으며, 근로조건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에 따라 신규채용을 실시한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심야근무 관련 단속원들의 불만과 민원, 성추행 주장 사건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 변경 및 심야처리전담반 신설의 필요성을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