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5.12.15
의정부지방법원2015노2638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노2638 판결 배임수재,업무상횡령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장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장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벌금 4,0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추징 2,0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Z고등학교 교장으로서 교사 채용 과정에서 2,000만 원을 수수하고(배임수재), 학생들로부터 받은 기숙사비, 독서실비 4,0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원을 수사 중 반환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금원도 수사 중 반환하여 학교법인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 피고인은 약 30년간 교직생활을 하였고, 동료 교사들의 선처 탄원이 있으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
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 학교법인은 피고인에 대한 파면 권고에도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은 교장 임기를 채우고 퇴임 후, 퇴직 다음날부터 Z 중·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취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사 채용의 공정성과 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성은 교육 발전의 근간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교장으로서 교사 채용의 공정성과 학교 재정 운영의 청렴성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교사 채용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하고 교비 4,000여만 원을 횡령하여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방기
함.
- 배임수재 범행에서 피고인은 면접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하고, 대가로 받은 금원을 은폐하려
함.
- 업무상 횡령 범행에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생들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
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학교에 대한 사적 지배에 몰두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
임.
-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 전력이 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추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등 참조)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금원을 수사 중 반환한 점, 약 30년간의 교직생활, 동료 교사들의 선처 탄원, 노모 부
양.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 및 교비 횡령 사건의 중대성, 교장으로서의 높은 도덕성 요구, 범행 은폐 시도, 장기간 반복적인 횡령,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 범행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 학교에 대한 사적 지배 행태, 동종 전
과. 검토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장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벌금 4,0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추징 2,0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Z고등학교 교장으로서 교사 채용 과정에서 2,000만 원을 수수하고(배임수재), 학생들로부터 받은 기숙사비, 독서실비 4,0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원을 수사 중 반환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금원도 수사 중 반환하여 학교법인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 피고인은 약 30년간 교직생활을 하였고, 동료 교사들의 선처 탄원이 있으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
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 학교법인은 피고인에 대한 파면 권고에도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은 교장 임기를 채우고 퇴임 후, 퇴직 다음날부터 Z 중·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취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사 채용의 공정성과 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성은 교육 발전의 근간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교장으로서 교사 채용의 공정성과 학교 재정 운영의 청렴성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교사 채용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하고 교비 4,000여만 원을 횡령하여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방기
함.
- 배임수재 범행에서 피고인은 면접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하고, 대가로 받은 금원을 은폐하려
함.
- 업무상 횡령 범행에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생들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
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학교에 대한 사적 지배에 몰두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
임.
-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 전력이 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