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2. 6. 15. 선고 2021나5220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부당 수령, 부당 금리 인하 지시, CCTV 무단 열람 등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면직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 부당 수령, 부당 금리 인하 지시, CCTV 무단 열람 등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징계 사유 인정 및 징계 면직의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여러 징계 사유로 인해 면직 처분을 받
음.
- 제1 징계사유: 회식 후 버스에서 동료 G의 무릎에 앉아 성추행
함.
- 제3 징계사유: 퇴직공제 만기 해지 후 재가입 시 담당자 D에게 부당하게 26만 원을 추가 수령하도록 지시
함.
- 제5 징계사유: 남편 AA의 대출 금리 인하를 담당자 I에게 부당하게 지시하여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함.
- 제6 징계사유: 본인 휴대폰에 CCTV 영상정보 모니터링 앱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동의 없이 상시적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하고 감시
함.
- 원고는 위 징계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한 업무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다른 조합의 징계 사례에 비추어 징계 면직이 과중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제1 징계사유 (성추행):
- 법리: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
함.
- 판단: 피해자 G의 구체적인 진술과 목격자 T, S의 진술이 일치하며 신빙성이 높
음. 원고가 주장하는 좌석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원고가 이전에 회식 중 G의 무릎에 앉은 사실도 있
음. 따라서 제1 징계사유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퇴직공제급여 부당 수령):
- 법리: 담당자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 원고의 지위와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 지시 여부 및 고의성을 판단
함.
- 판단: 담당자 D이 원고의 지시로 부당 수령액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K과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원고의 B조합 내 지위와 경력에 비추어 부당 수령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
움. 따라서 제3 징계사유 인정
됨.
- 제5 징계사유 (남편 대출 금리 부당 인하 지시):
- 법리: 담당자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 원고의 지위 이용 여부, 대출 금리 인하의 정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담당자 I가 원고의 부당한 금리 인하 지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G과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남편 AA의 신용등급이 낮아 통상적인 경우 금리 인하가 어려웠음에도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지시하여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내부 규정 위반 및 서류 조작이 발생
함. 따라서 제5 징계사유 인정
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 부당 수령, 부당 금리 인하 지시, CCTV 무단 열람 등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징계 사유 인정 및 징계 면직의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여러 징계 사유로 인해 면직 처분을 받
음.
- 제1 징계사유: 회식 후 버스에서 동료 G의 무릎에 앉아 성추행
함.
- 제3 징계사유: 퇴직공제 만기 해지 후 재가입 시 담당자 D에게 부당하게 26만 원을 추가 수령하도록 지시
함.
- 제5 징계사유: 남편 AA의 대출 금리 인하를 담당자 I에게 부당하게 지시하여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함.
- 제6 징계사유: 본인 휴대폰에 CCTV 영상정보 모니터링 앱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동의 없이 상시적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하고 감시
함.
- 원고는 위 징계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한 업무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다른 조합의 징계 사례에 비추어 징계 면직이 과중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제1 징계사유 (성추행):
- 법리: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
함.
- 판단: 피해자 G의 구체적인 진술과 목격자 T, S의 진술이 일치하며 신빙성이 높
음. 원고가 주장하는 좌석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원고가 이전에 회식 중 G의 무릎에 앉은 사실도 있
음. 따라서 제1 징계사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