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6.09.10
대법원95누16738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및 입증 책임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및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업용 택시회사인 참가인 회사에 1988. 6. 3. 입사하여 업적급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1994. 2. 15. 택시요금 인상 후, 원고는 택시요금 일부를 횡령하고 타코미터기 팩을 삽입하지 않은 채 운행
함.
- 1994. 4. 8. 노사 간 임금인상 잠정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노동조합장 소외인이 참가인과 야합하여 단독으로 합의했다는 허위 유인물을 제작·배포
함.
- 원고는 근무시간 중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 요구 서명을 받았고, 참가인의 중지 지시에도 불응
함.
- 참가인은 1994. 5. 23.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 및 입증 책임
- 쟁점: 근로자의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입증 책
임.
- 법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유인물 배포 및 서명 활동은 노동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임금협상 무효화를 선동하는 행위이며,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져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 중 '정당한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 단순히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명목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행위의 내용과 방식이 정당해야 함을 강조
함.
- 특히, 노동조합 내부의 분란을 조장하거나 합의된 사항을 부정하는 행위, 그리고 근무시간 중 업무에 지장을 주는 활동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
함.
- 부당노동행위 주장의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여,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시함.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및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업용 택시회사인 참가인 회사에 1988. 6. 3. 입사하여 업적급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1994. 2. 15. 택시요금 인상 후, 원고는 택시요금 일부를 횡령하고 타코미터기 팩을 삽입하지 않은 채 운행
함.
- 1994. 4. 8. 노사 간 임금인상 잠정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노동조합장 소외인이 참가인과 야합하여 단독으로 합의했다는 허위 유인물을 제작·배포
함.
- 원고는 근무시간 중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 요구 서명을 받았고, 참가인의 중지 지시에도 불응
함.
- 참가인은 1994. 5. 23.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 및 입증 책임
- 쟁점: 근로자의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입증 책
임.
- 법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유인물 배포 및 서명 활동은 노동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임금협상 무효화를 선동하는 행위이며,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져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