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6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60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81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적용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
함.
- 원고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5. 참가인 D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부름콜센터) 운전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3. 21. 원고에게 '출근시간 미준수, 다른 직원과의 불화'를 이유로 퇴사를 권고
함.
- 원고는 2018. 3. 30. 국민신문고에 부름콜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민원을 신청
함.
- 참가인은 2018. 4. 26.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수습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2018. 4. 27. 원고에게 해지 통보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참가인 취업규정은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경력 직원은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신규 채용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재량에 달렸
음.
-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된 모든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정
함.
- 원고는 2018. 3. 5.부터 2개월간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
음.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리: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채용 거부 시 그 거부 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도 사용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업무지시 거부의 점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D지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출근시각을 어겼다고 지적하지 않았고, 구속력 있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
함.
- 원고가 G의 출근 지시를 따랐으나, G의 행동을 보고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업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볼 이유가 되지 않
음.
- 부름콜센터 홍보 업무 지시에 대한 원고의 이의 제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의 제기 당시 원고의 태도나 품성이 본채용 거부할 정도로 불량했다는 객관적 자료 없
판정 상세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
함.
- 원고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5. 참가인 D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부름콜센터) 운전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3. 21. 원고에게 '출근시간 미준수, 다른 직원과의 불화'를 이유로 퇴사를 권고
함.
- 원고는 2018. 3. 30. 국민신문고에 부름콜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민원을 신청
함.
- 참가인은 2018. 4. 26.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수습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2018. 4. 27. 원고에게 해지 통보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참가인 취업규정은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경력 직원은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신규 채용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재량에 달렸
음.
-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된 모든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정
함.
- 원고는 2018. 3. 5.부터 2개월간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
음.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