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0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89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48914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단체 3급 사원, 피고는 D단체 2급 과장으로 피고가 원고의 상급자
임.
- 원고는 2020. 12. 1. D단체 E본부장에게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을 알렸으나 조치 없
음.
- 원고는 2021. 1. 5. D단체 본사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신고서를 접수
함.
- 2021. 2. 9.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함.
- 위원회는 원고의 고충 해소를 위해 피고에게 부서전환(전보) 조치하고, 복무규정 제14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고 조치할 것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법리: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 법리: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오빠라고 부르라"는 발언(1행위)과 색연필에 'B 과장님 완전 좋음-!' 문구 기재(2행위)는 엄밀한 법적 의미의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
움.
- 1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며, 피고는 일회성이었다고 항변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고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등 일정한 사적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
음.
- 피고가 일회적으로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한 정도라면 원고가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으나, 사회상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
움.
- 피고의 "은근히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사무실에서는 많
아.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랑 얘기를 하라
고. 상담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술을 사달라고 그래도 좋고"라는 발언은 원고가 애로사항을 본부장에게 직접 말한 것에 대해 자신을 건너뛰지 말고 직접 말하라는 취지로 한 해명에 부합하며, 성희롱 인정의 근거로 삼기 곤란
함.
- 2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승진교육 대상자 3인에게 유사한 메시지와 선물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객관적으로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
음.
- 결론: 피고의 1, 2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단체 3급 사원, 피고는 D단체 2급 과장으로 피고가 원고의 상급자
임.
- 원고는 2020. 12. 1. D단체 E본부장에게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을 알렸으나 조치 없
음.
- 원고는 2021. 1. 5. D단체 본사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신고서를 접수
함.
- 2021. 2. 9.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함.
- 위원회는 원고의 고충 해소를 위해 피고에게 부서전환(전보) 조치하고, 복무규정 제14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고 조치할 것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법리: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 법리: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오빠라고 부르라"는 발언(1행위)과 색연필에 'B 과장님 완전 좋음-!' 문구 기재(2행위)는 엄밀한 법적 의미의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
움.
- 1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며, 피고는 일회성이었다고 항변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고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등 일정한 사적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