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2.26
헌법재판소2014헌마574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마574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절도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판정 요지
절도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청구인에 대한 절도죄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3. 12. 6. 고소인 회사로부터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통보받
음.
- 청구인은 퇴근 무렵 개인 사물을 챙기던 중 고소인 회사 서류 55매(이 사건 서류)를 가져
감.
- 고소인 회사는 청구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30.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함.
-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
함.
- 청구인이 급하게 자신의 서류들을 챙기던 중 이 사건 서류가 휩쓸려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이 사건 서류는 고소인 회사에 별다른 경제적 가치나 회사 기밀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청구인에게도 경제적 가치가 없
음.
- 청구인이 먼저 112신고를 한 사정은 절취의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나타
냄.
-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급한 마음에 서류를 가져갔고 외부 유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관
련.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관
련. 참고사실
- 청구인은 고소인 회사의 보복성 징계절차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하여 승소한 바 있
음.
- 청구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통보 직후 주말 동안 회사 측이 자신의 책상을 뒤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서류를 챙기려
함.
- 청구인이 가져간 서류는 압수되거나 고소인 회사에 반환
됨.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다른 혐의(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판정 상세
절도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청구인에 대한 절도죄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3. 12. 6. 고소인 회사로부터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통보받
음.
- 청구인은 퇴근 무렵 개인 사물을 챙기던 중 고소인 회사 서류 55매(이 사건 서류)를 가져
감.
- 고소인 회사는 청구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30.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함.
-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
함.
- 청구인이 급하게 자신의 서류들을 챙기던 중 이 사건 서류가 휩쓸려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이 사건 서류는 고소인 회사에 별다른 경제적 가치나 회사 기밀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청구인에게도 경제적 가치가 없
음.
- 청구인이 먼저 112신고를 한 사정은 절취의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나타
냄.
-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급한 마음에 서류를 가져갔고 외부 유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관
련.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관
련. 참고사실
- 청구인은 고소인 회사의 보복성 징계절차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하여 승소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