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0가합41110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8. 선고 2020가합411102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자재 수출입 회사이며, 원고의 대표자 C는 D의 대표자
임.
- D와 E는 2020. 1.경 50%씩 출자하여 인도네시아 회사 F(이 사건 회사)를 설립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0. 1. 17. 주주총회에서 피고를 대표이사로 선임
함.
- 피고는 2020. 1. 31.부터 2020. 2. 13.까지 원고의 베트남 지사에서 연수 후 2020. 2. 17.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함.
- 2020. 4. 1. 원고의 귀국 요청으로 2020. 4. 5. 귀국
함.
- 원고는 2020. 1. 11. 피고에 대해 4대 보험을 원고 소속으로 가입했다가 2020. 4. 1. 자격 상실 처리
함.
- 피고는 원고의 2020. 4. 1.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6.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20. 피고와 원고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며, 원고의 4대 보험 상실 처리는 해고이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서면 통지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고, 위 판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회사 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며,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피고는 원고의 베트남 지사에서 연수를 받은 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
함.
- 원고의 대표자 C는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원고의 H 부사장도 피고를 '법인장'으로 호칭하며 업무 지시를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자재 수출입 회사이며, 원고의 대표자 C는 D의 대표자
임.
- D와 E는 2020. 1.경 50%씩 출자하여 인도네시아 회사 F(이 사건 회사)를 설립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0. 1. 17. 주주총회에서 피고를 대표이사로 선임
함.
- 피고는 2020. 1. 31.부터 2020. 2. 13.까지 원고의 베트남 지사에서 연수 후 2020. 2. 17.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함.
- 2020. 4. 1. 원고의 귀국 요청으로 2020. 4. 5. 귀국
함.
- 원고는 2020. 1. 11. 피고에 대해 4대 보험을 원고 소속으로 가입했다가 2020. 4. 1. 자격 상실 처리
함.
- 피고는 원고의 2020. 4. 1.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6.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20. 피고와 원고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며, 원고의 4대 보험 상실 처리는 해고이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서면 통지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고, 위 판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회사 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