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2163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2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에서 수영장 시설물관리 및 체육지도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7. 10. 11.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선출
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8. 1.경 원고가 직장 분위기 훼손, 근무 명령 불응, 노동조합 설립 종용, 노조원 보호 명목의 해명 요구 등으로 취업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 31.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7. 해고 처분이 징계사유는 있으나 과중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명
함.
- 피고는 2018. 10. 30. 원고에게 문화진흥팀 복직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
음.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 등을 내세워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인 2017. 10.경부터 일요일 근무 및 교대근무를 지시하였고, 이 사건 해고 처분에서 원고의 해당 지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
음.
- 노동조합 설립 직후인 2017. 10. 12. 피고의 본부장이 원고와 같은 체육지도 담당 직원에 대하여만 수영장 내 근무 및 행정업무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화내역을 녹취하고 유포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
음.
- 이러한 사실 및 발생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였음을 실질적인 이유로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사실
-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근무 및 해고 기간, 이 사건 해임 처분의 경위, 원고가 입은 재산상·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원고가 복직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가 단순히 무효임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2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에서 수영장 시설물관리 및 체육지도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7. 10. 11.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선출
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8. 1.경 원고가 직장 분위기 훼손, 근무 명령 불응, 노동조합 설립 종용, 노조원 보호 명목의 해명 요구 등으로 취업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 31.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7. 해고 처분이 징계사유는 있으나 과중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명
함.
- 피고는 2018. 10. 30. 원고에게 문화진흥팀 복직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
음.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 등을 내세워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인 2017. 10.경부터 일요일 근무 및 교대근무를 지시하였고, 이 사건 해고 처분에서 원고의 해당 지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
음.
- 노동조합 설립 직후인 2017. 10. 12. 피고의 본부장이 원고와 같은 체육지도 담당 직원에 대하여만 수영장 내 근무 및 행정업무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화내역을 녹취하고 유포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
음.
- 이러한 사실 및 발생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였음을 실질적인 이유로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