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109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5. 12. 31.까지의 계약기간으로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2.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2. 27.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8. 24.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봄.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5.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추가 판단)
- 법리: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상사 지시 불이행, 불성실한 태도, 회사 기밀 누설, 회사 내 질서 문란 행위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③, ⑦ 징계 사유 (업무 수행 거부, 상사 지시 불이행): 원고가 복귀 명령 후 추가 업무 및 기존 업무 수행 지시를 거부하고 합의를 요구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상사 지시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태도'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
됨.
⑤, ⑥ 징계 사유 (회사 질서 문란): 원고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외부인과 회사 방문,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회사 내 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
됨.
①, ②, ④ 징계 사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추가 판단)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복직 후 의도적으로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외부인을 동반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내부 질서를 혼란시킨
점.
- 원고가 진정한 근로 의사 없이 합의금을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도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5. 12. 31.까지의 계약기간으로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2.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2. 27.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8. 24.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봄.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5.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추가 판단)
- 법리: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상사 지시 불이행, 불성실한 태도, 회사 기밀 누설, 회사 내 질서 문란 행위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 ③, ⑦ 징계 사유 (업무 수행 거부, 상사 지시 불이행)**: 원고가 복귀 명령 후 추가 업무 및 기존 업무 수행 지시를 거부하고 합의를 요구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상사 지시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태도'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
됨.
- ** ⑤, ⑥ 징계 사유 (회사 질서 문란)**: 원고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외부인과 회사 방문,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회사 내 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