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가단24831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중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중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전자 의료기기 연구,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회사이며, F은 피고 회사 E사업부 책임자이자 이사
임.
- 원고 A은 2016. 7. 25.경 피고 회사 E사업부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여성
임.
- 원고 B, C은 각 원고 A의 아버지, 어머니
임.
- 2016. 9. 22. 피고 회사 E사업부 회식 후, F은 술에 취한 원고 A을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택시에 태워 호텔로 데려가 간음
함.
- F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 항소심 재판 중 F은 원고 A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
-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서 회식은 피고 회사 사업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
- 원고 A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회식에서 직장 선배나 상사들의 권유로 평소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신 점에 있
음.
- 가해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업 활동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상황에서 피용자의 사무 일부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 피고는 F의 사용자로서 F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사용자책임 면책 주장
-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면책사유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행동강령,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형식적, 추상적 조치만으로는 F이 이 사건과 같은 가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
판정 상세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중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전자 의료기기 연구,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회사이며, F은 피고 회사 E사업부 책임자이자 이사
임.
- 원고 A은 2016. 7. 25.경 피고 회사 E사업부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여성
임.
- 원고 B, C은 각 원고 A의 아버지, 어머니
임.
- 2016. 9. 22. 피고 회사 E사업부 회식 후, F은 술에 취한 원고 A을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택시에 태워 호텔로 데려가 간음
함.
- F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 항소심 재판 중 F은 원고 A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
-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서 회식은 피고 회사 사업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
- 원고 A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회식에서 직장 선배나 상사들의 권유로 평소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신 점에 있
음.
- 가해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업 활동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상황에서 피용자의 사무 일부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