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1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5026
광주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4가합55026 판결 면직(해고)무효확인및임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면직(해고)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면직(해고)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3.자 각 면직(해고)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 피고 사회복지법인 C는 원고에게 3,254,000원 및 2014.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25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 원고의 피고 B단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다. 사실관계
- 피고 B단체는 기독교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고, 피고 사회복지법인 C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다.
- 원고는 2008. 1. 14.부터 피고 법인의 부속시설인 D와 그룹홈의 원장으로 근무하였
다.
- 2013. 7. 31.경 그룹홈 시설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직원들의 퇴직금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동구청장은 보조금 부당집행 및 법인전입금 사용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
다.
- 이에 피고 단체와 피고 법인은 2013. 8. 28.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2013. 10. 28. 및 2013. 10. 30. 원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
다.
- 2014. 2. 25.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기부금 유용, 지정후원금 유용, 후원물품 유용, 해외경비 유용, 생계비·피복비·시설운영비 유용 등을 징계사유로 적시하여 징계출석을 통지하였
다.
- 2014. 3. 3. 피고 법인의 이사회와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면직(해고)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 단체의 임원회는 이를 추인하였
다.
-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년 형제5861호, 2014년 형제49083호, 2014년 형제65851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각하 또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
다.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5. 2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피고 법인에 대한 보조금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하였
다.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법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4가단530506)에서 원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
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단체에 대한 확인의 이익 여부
- 피고 단체는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임면권이 피고 법인에 있으므로, 피고 단체를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
다.
- 법원은 피고 단체의 헌장 및 인사규정상 피고 단체의 회장에게 피고 법인 부속시설장의 임면권이 부여되어 있고, 피고 단체가 인사위원회 및 임원회 의결을 통해 원고를 면직(해고)하는 징계처분을 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외관을 형성하였으며, 피고 법인 이사회의 면직(해고) 처분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원고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 따라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 초래되어 현존하므로, 피고 단체를 상대로 면직(해고)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 단체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하였
다. 해고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판정 상세
면직(해고)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3.자 각 면직(해고)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 피고 사회복지법인 C는 원고에게 3,254,000원 및 2014.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25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 원고의 피고 B단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다. 사실관계
- 피고 B단체는 기독교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고, 피고 사회복지법인 C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다.
- 원고는 2008. 1. 14.부터 피고 법인의 부속시설인 D와 그룹홈의 원장으로 근무하였
다.
- 2013. 7. 31.경 그룹홈 시설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직원들의 퇴직금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동구청장은 보조금 부당집행 및 법인전입금 사용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
다.
- 이에 피고 단체와 피고 법인은 2013. 8. 28.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2013. 10. 28. 및 2013. 10. 30. 원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
다.
- 2014. 2. 25.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기부금 유용, 지정후원금 유용, 후원물품 유용, 해외경비 유용, 생계비·피복비·시설운영비 유용 등을 징계사유로 적시하여 징계출석을 통지하였
다.
- 2014. 3. 3. 피고 법인의 이사회와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면직(해고)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 단체의 임원회는 이를 추인하였
다.
-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년 형제5861호, 2014년 형제49083호, 2014년 형제65851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각하 또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
다.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5. 2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피고 법인에 대한 보조금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하였
다.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법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4가단530506)에서 원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
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단체에 대한 확인의 이익 여부
- 피고 단체는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임면권이 피고 법인에 있으므로, 피고 단체를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
다.
- 법원은 피고 단체의 헌장 및 인사규정상 피고 단체의 회장에게 피고 법인 부속시설장의 임면권이 부여되어 있고, 피고 단체가 인사위원회 및 임원회 의결을 통해 원고를 면직(해고)하는 징계처분을 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외관을 형성하였으며, 피고 법인 이사회의 면직(해고) 처분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원고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