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7구합82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은 적법하나, 참가인 법인의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5. 1. 1., 원고 B은 2015. 3.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수련원 총무과에서 근무
함.
- 참가인 법인은 2016. 11. 18. 원고 A에게, 2017. 2. 8. 원고 B에게 근로계약 갱신거절 통보를
함.
- 원고들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들은 2014. 12. 24. 무렵부터 이 사건 수련원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참가인 법인의 시설관리권을 배제
함.
- 참가인 법인은 수차례 원고들에게 불법가설물 철거 및 프로그램 진행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들은 따르지 않
음.
-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 및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2년간 수련원 점거를 지속
함.
- 원고들은 참가인 법인 직원의 출근을 막고 운영위원회 개최를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 구제 신청인적격 유무 (근로자 해당 여부)
- 쟁점: 원고들이 참가인 법인의 대표권 없는 전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참가인 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
음.
- 판단: 원고들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판결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
음. 참가인 법인이 2013. 6. 22.자 이사회 결의의 무효 사유를 따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확정판결만으로 원고들과 참가인 법인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H의 대표이사 지위를 부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은 참가인 법인의 근로자로서 신청인적격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이사회 결의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
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함. 2. 구제이익 유무
- 쟁점: 원고 A이 정년 도과로 당연 퇴직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주장과,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
부.
- 법리: 정년이 도과한 상태에서 촉탁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은 적법하나, 참가인 법인의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5. 1. 1., 원고 B은 2015. 3.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수련원 총무과에서 근무
함.
- 참가인 법인은 2016. 11. 18. 원고 A에게, 2017. 2. 8. 원고 B에게 근로계약 갱신거절 통보를
함.
- 원고들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들은 2014. 12. 24. 무렵부터 이 사건 수련원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참가인 법인의 시설관리권을 배제
함.
- 참가인 법인은 수차례 원고들에게 불법가설물 철거 및 프로그램 진행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들은 따르지 않
음.
-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 및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2년간 수련원 점거를 지속
함.
- 원고들은 참가인 법인 직원의 출근을 막고 운영위원회 개최를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구제 신청인적격 유무 (근로자 해당 여부)
- 쟁점: 원고들이 참가인 법인의 대표권 없는 전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참가인 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
음.
- 판단: 원고들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판결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
음. 참가인 법인이 2013. 6. 22.자 이사회 결의의 무효 사유를 따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확정판결만으로 원고들과 참가인 법인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H의 대표이사 지위를 부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은 참가인 법인의 근로자로서 신청인적격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이사회 결의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