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2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1503
춘천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구합51503 판결 특별채용제외처분취소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특수학교 공립 전환 시 일반학교 교사 자격 소지 교원 특별채용 배제 처분 취소
판정 요지
특수학교 공립 전환 시 일반학교 교사 자격 소지 교원 특별채용 배제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특수학교 공립 전환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 고용 승계 거부 민원회신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8. 19. C대학교 기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제2급 정교사(기계·금속)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특수학교 교사 자격은 갖추고 있지 않
음.
- 원고는 2013. 3. 1. 학교법인 D이 설립한 특수학교인 B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채용되었
음.
- 이 사건 학교는 2018. 7. 11.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고, D은 2018.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폐교 인가신청 및 공립전환 요청을 하면서, 이 사건 학교 교직원의 고용 승계를 요청
함.
- 피고는 2018. 11. 28. 이 사건 학교의 공립 전환을 결정하고 이를 D에 통지함(사립학교 폐교 예정일: 2019. 2. 28., 공립학교 개교 예정일: 2019. 3. 1.).
- 원고는 2018.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 공립 전환에 따른 고용 승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게 특수학교 교사 자격 미소지를 이유로 고용 승계가 불가하다고 회신함(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
- 피고는 2018. 12. 27. '강원도교육공무원[특수학교교사(보건교사포함)] 특별채용 세부계획'(이하 '이 사건 세부계획')을 이 사건 학교장에게 고지하였고, 이 사건 세부계획에 첨부된 '특별전형 대상자 현황'에는 성폭력 사건 연루 교사와 원고를 제외한 14명 전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이들 전원을 특별채용
함.
- 원고는 2019. 1. 23. 피고의 고용승계 취소처분 및 특별채용제외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4. 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성 및 소의 이익
- 쟁점: 피고의 이 사건 민원회신 및 이 사건 세부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의 이익 유
무.
- 법리: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
-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의 특별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임용지원자에게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는 없
음.
- 그러나 행정처분성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용행위의 경우에도 임용권자에게는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지원자도 재량권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응답 신청권에 기초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참조).
-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원 임용을 약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신분보완을 지시한 경우, 종전 사립대학 소속 교원들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조리상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4046 판결 참조).
판정 상세
특수학교 공립 전환 시 일반학교 교사 자격 소지 교원 특별채용 배제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특수학교 공립 전환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 고용 승계 거부 민원회신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8. 19. C대학교 기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제2급 정교사(기계·금속)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특수학교 교사 자격은 갖추고 있지 않
음.
- 원고는 2013. 3. 1. 학교법인 D이 설립한 특수학교인 B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채용되었
음.
- 이 사건 학교는 2018. 7. 11.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고, D은 2018.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폐교 인가신청 및 공립전환 요청을 하면서, 이 사건 학교 교직원의 고용 승계를 요청
함.
- 피고는 2018. 11. 28. 이 사건 학교의 공립 전환을 결정하고 이를 D에 통지함(사립학교 폐교 예정일: 2019. 2. 28., 공립학교 개교 예정일: 2019. 3. 1.).
- 원고는 2018.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 공립 전환에 따른 고용 승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게 특수학교 교사 자격 미소지를 이유로 고용 승계가 불가하다고 회신함(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
- 피고는 2018. 12. 27. '강원도교육공무원[특수학교교사(보건교사포함)] 특별채용 세부계획'(이하 '이 사건 세부계획')을 이 사건 학교장에게 고지하였고, 이 사건 세부계획에 첨부된 '특별전형 대상자 현황'에는 성폭력 사건 연루 교사와 원고를 제외한 14명 전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이들 전원을 특별채용
함.
- 원고는 2019. 1. 23. 피고의 고용승계 취소처분 및 특별채용제외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4. 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성 및 소의 이익
- 쟁점: 피고의 이 사건 민원회신 및 이 사건 세부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의 이익 유
무.
- 법리: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
-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의 특별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임용지원자에게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는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