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572
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3구합705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6. 1. 참가인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09. 8.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간선 노선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8. 16. 원고에게 2022. 9. 30.부로 정년퇴직함을 통보
함.
- 원고와 노동조합은 참가인의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부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후 재고용 규정이 있거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
음.
- 참가인의 간선 노선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및 7년간 정년퇴직한 모든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관행이 있
음.
- 원고는 정년퇴직 후 참가인 이사에게 재고용 절차 진행을 요청하기도
함.
- 따라서 원고에게 정년 도달 후 참가인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지며,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정년 퇴직자 재고용 시 건강상태, 근로 태도, 업무 필요성 등을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참가인에게 재고용 결정 재량이 있
음.
- 원고의 정년퇴직일 기준 참가인의 간선 노선은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 상태였고, 인건비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
음.
- 신규 촉탁직 채용 시 정년퇴직자 재고용 촉탁직보다 월 약 20만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어, 참가인에게 인건비 절감의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
판정 상세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6. 1. 참가인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09. 8.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간선 노선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8. 16. 원고에게 2022. 9. 30.부로 정년퇴직함을 통보
함.
- 원고와 노동조합은 참가인의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부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후 재고용 규정이 있거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
음.
- 참가인의 간선 노선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및 7년간 정년퇴직한 모든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관행이 있
음.
- 원고는 정년퇴직 후 참가인 이사에게 재고용 절차 진행을 요청하기도
함.
- 따라서 원고에게 정년 도달 후 참가인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