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5136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의 2018년 5월분 임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2. 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도급받은 D 1, 2호기 토건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철근공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되 당사자 합의로 갱신 가능하며, 원고 담당 공사(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 시 계약기간이 종료
됨.
-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일당 118,748원으로 하되,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 유급주휴,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포괄일당 200,000원으로 산정하며, 원고는 포괄일당 산정방식에 동의
함. (2018. 10. 30. 갱신 시 기본일당 115,443원, 포괄일당 190,000원으로 변경)
-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된 2018. 11. 9.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8년 5월분 임금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을 제13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5월분 임금 3,523,1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2018년 5월분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연차휴가수당 청구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의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및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와 같은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매주, 매월 출근일수를 계산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본일당과 포괄일당 사이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 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임금 약정은 유효
함.
- 을 제13, 14,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로 매월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연차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게 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의 2018년 5월분 임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2. 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도급받은 D 1, 2호기 토건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철근공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되 당사자 합의로 갱신 가능하며, 원고 담당 공사(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 시 계약기간이 종료
됨.
-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일당 118,748원으로 하되,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 유급주휴,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포괄일당 200,000원으로 산정하며, 원고는 포괄일당 산정방식에 동의
함. (2018. 10. 30. 갱신 시 기본일당 115,443원, 포괄일당 190,000원으로 변경)
-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된 2018. 11. 9.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8년 5월분 임금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을 제13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5월분 임금 3,523,1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2018년 5월분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연차휴가수당 청구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의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및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와 같은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매주, 매월 출근일수를 계산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