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2.14
대법원2018다279040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9040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 두 지급받을 수 있
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취업규칙이나
판정 상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다279040 임금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박영래, 황문섭, 김동일, 송유진, 신은경, 유수빈, 김기훈, 정승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54453 판결
판결선고: 2019. 2.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
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 두 지급받을 수 있
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취업규칙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