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05.23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24
서울행정법원 2008. 5. 23. 선고 2008구합4824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포함 여부
판정 요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7. 1. 23. 피고에게 29세 이하, 실업기간 3개월 초과자 8명(이 사건 고용자들)을 신규 고용했음을 이유로 2006년 1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
함.
- 피고는 이 사건 고용자들이 원고 회사에 신규 고용되기 전 2006. 9. 1.부터 2006. 11. 30.까지 3개월간 한경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채용예정자 맞춤교육' 과정(이 사건 채용예정자 훈련)을 이수했음을 확인
함.
- 이 사건 고용자들 중 소외 6, 8은 훈련 이전에 구직신청을 했으나, 소외 1 외 5인은 훈련 시작 이후에 구직신청을
함.
- 피고는 소외 1 외 5인에 대해 이 사건 채용예정자 훈련 기간을 실업기간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기간 3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원고 회사는 한경교육센터를 통해 채용예정자 10명을 선발하여 3개월간 직무훈련을 이수하게 한 후, 이 사건 고용자들을 최종 신규 고용
함.
- 채용예정자 선발 및 직무교육 방식은 한경교육센터의 1차 전형 후 원고 회사의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 수료 후 원고 회사가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임.
- 채용예정자 맞춤교육은 기업이 직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장점이 있으며, 교육대상자 전부가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아
님.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채용예정자 훈련 기간 동안 채용예정자들에게 월 100만원(실지급액 967,000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피고 지원금(훈련수당 20만원, 식대 6만원)이 포함
됨.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채용예정자 훈련 교육비 중 상당 부분을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지원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소외 6, 8에 대해서는 훈련 기간을 실업기간으로 인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했으며, 다른 회사(한국공간정보통신)의 경우 훈련 시작 후 구직신청을 했음에도 훈련수당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결정한 사례가 있
음.
- 노동부장관은 2007. 8. 13. "훈련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그 훈련 기간은 실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한 29세 이하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됨. 여기서 '실업'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취업'은 현실적인 수입 유무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 1 외 5인은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예정자의 신분으로 훈련을 받았
음.
판정 상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7. 1. 23. 피고에게 29세 이하, 실업기간 3개월 초과자 8명(이 사건 고용자들)을 신규 고용했음을 이유로 2006년 1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
함.
- 피고는 이 사건 고용자들이 원고 회사에 신규 고용되기 전 2006. 9. 1.부터 2006. 11. 30.까지 3개월간 한경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채용예정자 맞춤교육' 과정(이 사건 채용예정자 훈련)을 이수했음을 확인
함.
- 이 사건 고용자들 중 소외 6, 8은 훈련 이전에 구직신청을 했으나, 소외 1 외 5인은 훈련 시작 이후에 구직신청을
함.
- 피고는 소외 1 외 5인에 대해 이 사건 채용예정자 훈련 기간을 실업기간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기간 3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원고 회사는 한경교육센터를 통해 채용예정자 10명을 선발하여 3개월간 직무훈련을 이수하게 한 후, 이 사건 고용자들을 최종 신규 고용
함.
- 채용예정자 선발 및 직무교육 방식은 한경교육센터의 1차 전형 후 원고 회사의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 수료 후 원고 회사가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임.
- 채용예정자 맞춤교육은 기업이 직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장점이 있으며, 교육대상자 전부가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아
님.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채용예정자 훈련 기간 동안 채용예정자들에게 월 100만원(실지급액 967,000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피고 지원금(훈련수당 20만원, 식대 6만원)이 포함
됨.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채용예정자 훈련 교육비 중 상당 부분을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지원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소외 6, 8에 대해서는 훈련 기간을 실업기간으로 인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했으며, 다른 회사(한국공간정보통신)의 경우 훈련 시작 후 구직신청을 했음에도 훈련수당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결정한 사례가 있
음.
- 노동부장관은 2007. 8. 13. "훈련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그 훈련 기간은 실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한 29세 이하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