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3가합34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7. 23. 선고 2023가합343 판결 해고조치무효확인및임금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22. 8. 31. 원고를 퇴직 처리
함.
- 원고는 피고 C가 정규직 입사를 제안했고, 이에 따라 근무했으나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퇴직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정신적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청구
함.
- 피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9. 1.부터 2022. 8. 31.까지로 명시되어 있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정규직 채용에 관한 의사합치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원고의 전 근무처 퇴사 원인은 자금 사정 악화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피고 회사 총무가 원고에게 전 근무처의 3개월 평균 보수월액 내역을 요청한 것은 연봉 기준 수립을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 근로계약서 요청 사실은 없
음.
- 원고가 법무 업무를 담당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계약서 내용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낮고, 채용 형태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서 문언대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인정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
음.
- 피고 회사 설립일(2020. 12. 24.)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2021. 9. 1.)이나 기간 만료일(2022. 8. 31.)경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만한 시간이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계약 기간 중 피고 회사에 알리지 않고 대가를 지급받으며 전 근무처 업무를 계속하는 등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22. 8. 31. 원고를 퇴직 처리
함.
- 원고는 피고 C가 정규직 입사를 제안했고, 이에 따라 근무했으나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퇴직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정신적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청구
함.
- 피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9. 1.부터 2022. 8. 31.까지로 명시되어 있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정규직 채용에 관한 의사합치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원고의 전 근무처 퇴사 원인은 자금 사정 악화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피고 회사 총무가 원고에게 전 근무처의 3개월 평균 보수월액 내역을 요청한 것은 연봉 기준 수립을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 근로계약서 요청 사실은 없
음.
- 원고가 법무 업무를 담당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계약서 내용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낮고, 채용 형태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서 문언대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인정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
음.
- 피고 회사 설립일(2020. 12. 24.)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2021. 9. 1.)이나 기간 만료일(2022. 8. 31.)경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만한 시간이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계약 기간 중 피고 회사에 알리지 않고 대가를 지급받으며 전 근무처 업무를 계속하는 등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