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1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586
서울행정법원 2017. 6. 16. 선고 2016구합7558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피고 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해 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 처분을 취소
함.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2015. 12. 31.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공고하였고, 세무직 9급 장애인 구분모집에 원고가 지원
함.
- 원고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2016. 6. 25. 면접시험에 응시
함.
- 피고 국세청장은 2016. 7. 1. 원고를 제외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원고에게 불합격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2015. 12. 14. 피고 국세청장에게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면접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 국세청장은 이를 수락
함.
-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2015. 12. 31.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공고하며 세무직 9급 면접시험은 피고 국세청장 주관으로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
함.
- 실제 세무직 9급 면접시험은 피고 국세청장 명의로 공고되었고, 최종합격자 명단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피고 국세청장 명의로 발표
됨.
- 원고는 2016. 6. 17. 언어장애를 이유로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국세청장은 이를 제공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미흡' 평정을 받아 불합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적격 여부
-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외부적으로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도 마찬가지
임.
- 피고 국세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4조 제1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면접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그 명의로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주체는 피고 국세청장
임.
- 따라서 피고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34조 제1항: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그밖의 시험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
다. 다만, 인사혁신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하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판정 상세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피고 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해 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 처분을 취소
함.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2015. 12. 31.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공고하였고, 세무직 9급 장애인 구분모집에 원고가 지원
함.
- 원고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2016. 6. 25. 면접시험에 응시
함.
- 피고 국세청장은 2016. 7. 1. 원고를 제외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원고에게 불합격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2015. 12. 14. 피고 국세청장에게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면접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 국세청장은 이를 수락
함.
-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2015. 12. 31.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공고하며 세무직 9급 면접시험은 피고 국세청장 주관으로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
함.
- 실제 세무직 9급 면접시험은 피고 국세청장 명의로 공고되었고, 최종합격자 명단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피고 국세청장 명의로 발표
됨.
- 원고는 2016. 6. 17. 언어장애를 이유로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국세청장은 이를 제공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미흡' 평정을 받아 불합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적격 여부
-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외부적으로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도 마찬가지
임.
- 피고 국세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4조 제1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면접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그 명의로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주체는 피고 국세청장
임.
- 따라서 피고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