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23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110
울산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6110 판결 해지통보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위·수탁계약 해지통보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위·수탁계약 해지통보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위·수탁계약 해지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8. 4. 1.부터 2022. 12. 31.까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센터 사무국장 이국장이 2018. 4.경부터 2018. 6.경 무렵 직원들을 성희롱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이국장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내리고 이 사건 센터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국장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부당징계라고 판정
함.
- 이 사건 센터장 김센터는 2018. 10. 10. 이 사건 성희롱, 임대료 전가, 고용승계 미이행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원고와의 위·수탁계약 해지를 시정 권고
함.
- 원고는 2018. 6. 28. 김센터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없다며 취소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8. 11. 28. 김센터 등 7명에게 직무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
함.
- 원고는 2018. 12.경 김센터, 박모, 이모, 이누구 및 W복지회 김모를 업무방해,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결정을 내
림.
- 울산광역시는 2019.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성희롱 발생, 센터 내 분란, 사회적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2019. 5. 31.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성희롱 등에 관한 분쟁 및 민원 제기:
- 원고는 폭력피해여성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소속 직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 윤리의식, 사회적 책임, 준법성, 성평등 의식이 요구
됨.
- 이국장의 성희롱은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촉발되고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하여 공익상 수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함.
-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등에 관한 분쟁:
- 원고는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의 계속 고용 권고를 거부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위·수탁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함.
판정 상세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위·수탁계약 해지통보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위·수탁계약 해지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8. 4. 1.부터 2022. 12. 31.까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센터 사무국장 이국장이 2018. 4.경부터 2018. 6.경 무렵 직원들을 성희롱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이국장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내리고 이 사건 센터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국장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부당징계라고 판정
함.
- 이 사건 센터장 김센터는 2018. 10. 10. 이 사건 성희롱, 임대료 전가, 고용승계 미이행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원고와의 위·수탁계약 해지를 시정 권고
함.
- 원고는 2018. 6. 28. 김센터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없다며 취소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8. 11. 28. 김센터 등 7명에게 직무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
함.
- 원고는 2018. 12.경 김센터, 박모, 이모, 이누구 및 W복지회 김모를 업무방해,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결정을 내
림.
- 울산광역시는 2019.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성희롱 발생, 센터 내 분란, 사회적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2019. 5. 31.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성희롱 등에 관한 분쟁 및 민원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