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2.12
수원고등법원2024누11934
수원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누11934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 제1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거나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원인사실의 성희롱 해당 여부
- 징계권자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거나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원인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 모두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
판정 상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 제1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거나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원인사실의 성희롱 해당 여부
- 징계권자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거나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원인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 모두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