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7.05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826
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2구합438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수습기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수습기자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2. 2. 6. 참가인을 포함한 7명의 수습기자를 채용
함.
- 2012. 4. 10. 수습기자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
함.
- 참가인은 평가등급 D(61점 미만)를 받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됨.
- 2012. 4. 30.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 발견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수습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수습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회사 과제 기사 작성 시 인터넷 기사를 베낀 사실이 있
음.
- 평가자 두 명 모두 참가인에게 수습기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
함.
- 평가자 D의 평가가 C의 평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취업규칙 제11조 (수습직원의 결격사유) 해고절차 준수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가 2012. 4. 30. 참가인에게 해고의 취지, 사유, 일자 등을 기재한 수습기간 종료 통보서를 교부하여 취업규칙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시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수습기자의 업무 능력 및 태도(기사 표절, 낮은 평가 점수)를 구체적인 합리적 이유로 제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
음.
- 해고 절차에 있어서도 취업규칙에 명시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함.
판정 상세
수습기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수습기자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2. 2. 6. 참가인을 포함한 7명의 수습기자를 채용
함.
- 2012. 4. 10. 수습기자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
함.
- 참가인은 평가등급 D(61점 미만)를 받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됨.
- 2012. 4. 30.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 발견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수습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수습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회사 과제 기사 작성 시 인터넷 기사를 베낀 사실이 있
음.
- 평가자 두 명 모두 참가인에게 수습기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
함.
- 평가자 D의 평가가 C의 평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취업규칙 제11조 (수습직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