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합51480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판매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연대보증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매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연대보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I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금 8,702,6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판매위임계약 및 이행합의서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피고 B, D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로, 피고 B, C과 각각 판매위임계약을 체결
함.
- 피고 B은 피고 C의 판매위임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함.
- 원고는 피고 B, C과 영업활동을 위한 사업장 임차·운영 관련 이행합의서를 작성
함.
- 피고 C은 소속 판매원 I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2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고, I은 8,702,677원을 변제하지 않
음.
- 피고 D은 피고 C의 판매활동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함.
- 원고는 피고 B, C이 경쟁 회사로 이직하려는 정황을 확인하고, 2017. 1. 6.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 해지 통지를
함.
- 피고 C은 2016. 12. 30. 소속 판매원들에게 경쟁사 J로의 이직을 권유하는 발언을 하였고, 원고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J의 신상기록카드와 가이드북을 발견
함.
-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 해지 후 피고 C을 포함한 일부 판매조직이 J로 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판매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 쟁점: 피고 C의 경쟁사 이직 준비 및 권유 행위가 판매위임계약 제3조 제4항(동종상품 판매 목적 영업 종사 또는 다른 사업체 위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판매위임계약 조항은 피고 C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동종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에 종사하거나 동종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은 원고와의 계약에 따른 성실한 직무 수행을 해할 만큼 다른 동종상품 판매를 위한 일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것을 의미
함. 단순한 일회성 행위나 사무집행은 포함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경쟁업체와 접촉하거나 이직 준비를 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이직을 고려하기 위해 경쟁업체 자료를 소지하거나 소속 판매원들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발언만으로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시점에 피고 C에게 경쟁업체로 이직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 C이 원고의 고객 정보와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 C의 이 사건 제2판매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상세
판매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연대보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I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금 8,702,6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판매위임계약 및 이행합의서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피고 B, D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로, 피고 B, C과 각각 판매위임계약을 체결
함.
- 피고 B은 피고 C의 판매위임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함.
- 원고는 피고 B, C과 영업활동을 위한 사업장 임차·운영 관련 이행합의서를 작성
함.
- 피고 C은 소속 판매원 I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2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고, I은 8,702,677원을 변제하지 않
음.
- 피고 D은 피고 C의 판매활동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함.
- 원고는 피고 B, C이 경쟁 회사로 이직하려는 정황을 확인하고, 2017. 1. 6.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 해지 통지를
함.
- 피고 C은 2016. 12. 30. 소속 판매원들에게 경쟁사 J로의 이직을 권유하는 발언을 하였고, 원고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J의 신상기록카드와 가이드북을 발견
함.
-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 해지 후 피고 C을 포함한 일부 판매조직이 J로 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판매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 쟁점: 피고 C의 경쟁사 이직 준비 및 권유 행위가 판매위임계약 제3조 제4항(동종상품 판매 목적 영업 종사 또는 다른 사업체 위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판매위임계약 조항은 피고 C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동종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에 종사하거나 동종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은 원고와의 계약에 따른 성실한 직무 수행을 해할 만큼 다른 동종상품 판매를 위한 일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것을 의미
함. 단순한 일회성 행위나 사무집행은 포함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