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3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1738
창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51738 판결 대기발령처분및인사발령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대기발령 및 인사발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대기발령 및 인사발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30.자 대기발령처분 및 2020. 1. 31.자 인사발령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7. 25. 지방보건기원으로 임용되어 2018. 7. 30.부터 경상남도 B군 보건소장으로 근무한 지방공무원
임.
- 2019년 4월 언론 보도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내부 조사를 거쳐 2019. 7. 4.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처분을
함.
-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함.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
임.
- 피고는 2019. 10. 30. 원고에게 대기발령처분을, 2020. 1. 31. B군 행정과 근무를 명하는 전보 인사발령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 피고는 2020. 9. 2. 원고에게 질병휴직을 명하고, 2021. 3. 2. 휴직 기간을 연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 (원고적격 및 법률상 이익)
- 피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장기 휴가 및 질병휴직을 한 데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고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거나 원고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
함.
- 법원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직책급 등 관리수당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
음.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실질이 보직해임 등 징계처분임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법리:
- 대기발령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또는 직위해제 시의 대기명령과 구별되는 인사명령이므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그러나 대기발령은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이며, 지방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
함.
- 대기발령의 목적, 기능, 유지의 합리성, 공무원이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잠정적 지위에 두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공무원 대기발령 및 인사발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30.자 대기발령처분 및 2020. 1. 31.자 인사발령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7. 25. 지방보건기원으로 임용되어 2018. 7. 30.부터 경상남도 B군 보건소장으로 근무한 지방공무원
임.
- 2019년 4월 언론 보도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내부 조사를 거쳐 2019. 7. 4.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처분을
함.
-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함.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
임.
- 피고는 2019. 10. 30. 원고에게 대기발령처분을, 2020. 1. 31. B군 행정과 근무를 명하는 전보 인사발령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 피고는 2020. 9. 2. 원고에게 질병휴직을 명하고, 2021. 3. 2. 휴직 기간을 연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 (원고적격 및 법률상 이익)
- 피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장기 휴가 및 질병휴직을 한 데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고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거나 원고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
함.
- 법원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직책급 등 관리수당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
음.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실질이 보직해임 등 징계처분임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