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05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0646(본소),2016가단102994(반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100646(본소),2016가단10299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임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학원 직원의 횡령 및 명예훼손 주장과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원 직원의 횡령 및 명예훼손 주장과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학원장)의 피고(직원)에 대한 횡령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어교육 학원인 C어학원을 운영하였
음.
- 피고는 2011. 12. 15. C어학원에서 데스크 담당 및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기로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2. 2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
음.
- 원고는 피고에게 지각, 무단결근, 어학원 및 원장 비방, 명예훼손,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2013. 1. 11.자 징계해고 통지문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에 서명하였
음.
- 위 징계해고 통지문은 2013. 1. 15. 피고에게 교부되었
음.
- 피고는 2013. 1. 30. 원고의 계좌로 385만 원을 입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가 학원비를 횡령하고 장부를 허위 기재하였는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그 손해의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이 계산 방식에 따라 계속 변하고, 약 8개월간 매달 500만 원 가까운 돈이 부족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가 피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을 고려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 금액을 횡령했거나 그 피해 금액이 피고가 지급한 385만 원을 넘는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쟁점: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임금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근무 시작일은 2011. 12. 21.로, 퇴직일은 해고통지서가 교부된 2013. 1. 15.로 판단
함.
- 피고는 2013. 1. 15.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2013. 1. 29.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진행
됨.
판정 상세
학원 직원의 횡령 및 명예훼손 주장과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학원장)의 피고(직원)에 대한 횡령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어교육 학원인 C어학원을 운영하였
음.
- 피고는 2011. 12. 15. C어학원에서 데스크 담당 및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기로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2. 2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
음.
- 원고는 피고에게 지각, 무단결근, 어학원 및 원장 비방, 명예훼손,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2013. 1. 11.자 징계해고 통지문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에 서명하였
음.
- 위 징계해고 통지문은 2013. 1. 15. 피고에게 교부되었
음.
- 피고는 2013. 1. 30. 원고의 계좌로 385만 원을 입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가 학원비를 횡령하고 장부를 허위 기재하였는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그 손해의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이 계산 방식에 따라 계속 변하고, 약 8개월간 매달 500만 원 가까운 돈이 부족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가 피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을 고려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 금액을 횡령했거나 그 피해 금액이 피고가 지급한 385만 원을 넘는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쟁점: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