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16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43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구합51643 판결 질병휴직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질병휴직 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질병휴직 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20. 9. 2.자 질병휴직처분(2020. 9. 2. ~ 2021. 3. 1.)은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4. 성희롱 의혹으로 직위해제되었고, 2019. 7. 31.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처분에 대해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 10. 1. 최종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됨.
- 피고는 2019. 10. 30. 원고에게 대기발령처분을, 2020. 1. 31. B군 행정과 근무를 명하는 전보 인사발령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직위를 부여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및 인사발령처분에 대해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1. 5. 13. 위 처분들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2019. 11. 28.부터 '적응장애'를 사유로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해왔으며, 2020. 9. 1. '적응장애 및 경도 우울에피소드'를 사유로 1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
함.
- 피고는 2020. 9. 2.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2020. 9. 2.부터 2021. 3. 1.까지 6개월간의 질병휴직을 명령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 4. 12.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질병휴직 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의 신분 보장 취지에 비추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질병휴직 명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함.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1개월 질병휴직 신청용 진단서와 과거 면담 내용을 근거로 6개월 질병휴직을 명령했으나, 이는 장기요양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새로운 진단서 제출이나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임.
-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2개월 이상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6개월간의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1개월 단위로 질병휴직을 신청해왔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1개월 휴직을 신청했으므로, 6개월 질병휴직 명령은 원고의 의사에 명백히 반
함.
- 원고가 1~2개월 단위로 휴직을 신청한 것은 피고가 직위 및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도 일정 부분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질병휴직 명령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
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8 제1항: 임용권자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
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
판정 상세
공무원 질병휴직 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20. 9. 2.자 질병휴직처분(2020. 9. 2. ~ 2021. 3. 1.)은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4. 성희롱 의혹으로 직위해제되었고, 2019. 7. 31.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처분에 대해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 10. 1. 최종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됨.
- 피고는 2019. 10. 30. 원고에게 대기발령처분을, 2020. 1. 31. B군 행정과 근무를 명하는 전보 인사발령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직위를 부여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및 인사발령처분에 대해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1. 5. 13. 위 처분들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2019. 11. 28.부터 '적응장애'를 사유로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해왔으며, 2020. 9. 1. '적응장애 및 경도 우울에피소드'를 사유로 1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
함.
- 피고는 2020. 9. 2.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2020. 9. 2.부터 2021. 3. 1.까지 6개월간의 질병휴직을 명령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 4. 12.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질병휴직 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의 신분 보장 취지에 비추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질병휴직 명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함.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1개월 질병휴직 신청용 진단서와 과거 면담 내용을 근거로 6개월 질병휴직을 명령했으나, 이는 장기요양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새로운 진단서 제출이나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임.
-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2개월 이상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6개월간의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1개월 단위로 질병휴직을 신청해왔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1개월 휴직을 신청했으므로, 6개월 질병휴직 명령은 원고의 의사에 명백히 반
함.
- 원고가 1~2개월 단위로 휴직을 신청한 것은 피고가 직위 및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도 일정 부분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질병휴직 명령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