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5522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핵심 쟁점
사립대학교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사립대학교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 ○○학원의 원고들에 대한 2013. 12. 24.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모든 청구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5년 △△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재직하다가,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의 임용기간으로 재임용
됨.
- 원고들은 2013. 10.경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학원은 2013. 11. 25.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임용 심의를 진행
함.
- 원고들은 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어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고, 2013. 12. 11. 재차 심의 후에도 재임용 탈락이 제청
됨.
- 피고 학원 이사회는 2013. 12. 23.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였고, 2013. 12. 24. 원고들에게 2014. 2. 28.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면직을 통보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30.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
림.
- 피고 학원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12. 4. 피고 학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피고 학원은 회계처리 및 예산 집행 관련 비리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 및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2013. 3. 19. △△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
함.
- 피고 학원은 2014. 1. 9. 교수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파면 조치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서울행정법원은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력
- 쟁점: 피고 학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함을 규정
함. 이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
함.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된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될 기대를 가지며,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짐.
- 재임용 심사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거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재임용 거부는 위법
함.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4995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피고 학원의 교원 재임용 평가규정(이 사건 재임용 평가규정)은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사립대학교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 ○○학원의 원고들에 대한 2013. 12. 24.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모든 청구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5년 △△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재직하다가,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의 임용기간으로 재임용
됨.
- 원고들은 2013. 10.경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학원은 2013. 11. 25.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임용 심의를 진행
함.
- 원고들은 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어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고, 2013. 12. 11. 재차 심의 후에도 재임용 탈락이 제청
됨.
- 피고 학원 이사회는 2013. 12. 23.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였고, 2013. 12. 24. 원고들에게 2014. 2. 28.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면직을 통보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30.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
림.
- 피고 학원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12. 4. 피고 학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피고 학원은 회계처리 및 예산 집행 관련 비리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 및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2013. 3. 19. △△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
함.
- 피고 학원은 2014. 1. 9. 교수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파면 조치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서울행정법원은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력
- 쟁점: 피고 학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함을 규정
함. 이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
함.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된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될 기대를 가지며,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짐.
- 재임용 심사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거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재임용 거부는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