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9.06.05
서울고등법원89나12270
서울고등법원 1989. 6. 5. 선고 89나122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학력 위조 및 졸업증명서 위조를 통한 부정 입사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학력 위조 및 졸업증명서 위조를 통한 부정 입사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4. 4. 24. 피고 회사에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친척의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생산부 포장실 사원의 자격요건으로 중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부정입사자 또는 채용 시 허위 이력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는 입사 후 8년간 근무하며 1982. 7. 30. 피고 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
됨.
- 피고 회사는 1982. 8. 11.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1986. 3. 7.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1982. 8. 24.경 원고의 졸업증명서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별도 징계처분을 하지 않다가, 위 징계해고무효확인판결 확정 후인 1986. 5. 3.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1986. 5. 26.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 입사 및 졸업증명서 위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피고 회사가 사원 자격으로 중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력 평가를 넘어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근로자의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
임.
- 원고가 학력을 사칭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
함.
- 이러한 사유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원고가 8년간 성실히 근무했다는 사실이나 공문서위조의 공소시효가 지난 12년 후에 징계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자격요건 하자가 치유되거나 징계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징계해고 요건 사실이 인정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에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입사 시 학력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비록 장기간 성실히 근무했더라도 기업의 채용 기준 및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채용 시 제출된 서류의 진실성은 단순히 업무 능력 평가를 넘어 근로자의 정직성 등 인격적 측면을 고려한 고용 여부 결정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
함.
- 또한, 과거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권 행사가 시간의 경과나 다른 사유(노동조합 활동 등)로 인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함.
판정 상세
학력 위조 및 졸업증명서 위조를 통한 부정 입사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4. 4. 24. 피고 회사에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친척의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생산부 포장실 사원의 자격요건으로 중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부정입사자 또는 채용 시 허위 이력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는 입사 후 8년간 근무하며 1982. 7. 30. 피고 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
됨.
- 피고 회사는 1982. 8. 11.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1986. 3. 7.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1982. 8. 24.경 원고의 졸업증명서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별도 징계처분을 하지 않다가, 위 징계해고무효확인판결 확정 후인 1986. 5. 3.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1986. 5. 26.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 입사 및 졸업증명서 위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피고 회사가 사원 자격으로 중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력 평가를 넘어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근로자의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
임.
- 원고가 학력을 사칭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
함.
- 이러한 사유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원고가 8년간 성실히 근무했다는 사실이나 공문서위조의 공소시효가 지난 12년 후에 징계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자격요건 하자가 치유되거나 징계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징계해고 요건 사실이 인정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에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입사 시 학력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비록 장기간 성실히 근무했더라도 기업의 채용 기준 및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