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7.09.08
대법원87다카555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555 판결 임금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운전사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운전사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시용기간 중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사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1. 22. 피고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사로 고용되었고,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둠.
- 시용기간 중인 1984. 11. 27. 원고는 피고 소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 부상 및 앞차 파손 사고를 일으
킴.
- 위 사고로 원고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되어 벌금 20,000원 처분을 받고, 75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까지 받
음.
- 피고는 1984. 11. 30.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위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용기간 종료 후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시용제도의 목적: 시용제도는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시용기간 중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부상 및 차량 파손을 야기하고 운전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은 것은,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전사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함.
- 무죄 판결의 영향: 시용기간 종료 후 원고가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 당시의 정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않
음. 노동조합법 제37조 및 단체협약 적용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해고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노동조합법 제37조 적용 요건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단체협약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7조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판단에 있어, 발생한 사고의 중대성과 그로 인한 결과(운전면허정지 등)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
줌.
- 시용기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식 채용 전 근로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회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 시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후적인 무죄 판결이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해고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운전사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시용기간 중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사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1. 22. 피고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사로 고용되었고,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둠.
- 시용기간 중인 1984. 11. 27. 원고는 피고 소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 부상 및 앞차 파손 사고를 일으
킴.
- 위 사고로 원고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되어 벌금 20,000원 처분을 받고, 75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까지 받
음.
- 피고는 1984. 11. 30.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위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용기간 종료 후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시용제도의 목적: 시용제도는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시용기간 중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부상 및 차량 파손을 야기하고 운전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은 것은,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전사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함.
- 무죄 판결의 영향: 시용기간 종료 후 원고가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 당시의 정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않
음. 노동조합법 제37조 및 단체협약 적용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해고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노동조합법 제37조 적용 요건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단체협약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7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