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571240(본소),2021가단264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체불임금및횡령금반환
핵심 쟁점
동업 및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동업 및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동업 관련 세무기장료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11,052,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동업 해지 계약에 따른 2018년도 종합소득세 13,395,5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8. 1. 1. 'C치과기공소' 공동 운영 동업계약을 체결
함.
- 2018. 12. 17. 피고가 2018. 12. 31.을 기준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동업해지계약(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 이 사건 약정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리스를 승계하고, '12월 31일부로 리스비 외(제외) 모든 채무는 변제정산한다'는 내용(이 사건 특약사항)이 포함
됨.
- 피고는 동업 종료 후 2019. 1. 1.부터 원고의 기공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는 2020. 4. 7. 피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2020. 8.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이 사건 화해)가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동업 해지 계약에 따른 정산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쟁점: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 '12월 31일부로 리스비 외(제외) 모든 채무는 변제정산한다'의 의미와 동업 종료에 따른 채무 분담 범
위.
- 법리: 2인 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 없이 종료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계산
함. 다만, 당사자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
름.
- 판단:
-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은 2018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리스비 채무, 2018. 12. 31.까지 발생한 통상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추후 발생하여 현 시점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나머지 채무는 원·피고 간에 상호 정산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 인정된 부분:
- 세무기장료 4,400,000원: 원·피고가 공동으로 세무법인 H와 계약한 채무로, 원고가 피고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채무 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6,652,080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인정
됨.
판정 상세
동업 및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동업 관련 세무기장료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11,052,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동업 해지 계약에 따른 2018년도 종합소득세 13,395,5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8. 1. 1. 'C치과기공소' 공동 운영 동업계약을 체결
함.
- 2018. 12. 17. 피고가 2018. 12. 31.을 기준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동업해지계약(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 이 사건 약정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리스를 승계하고, '12월 31일부로 리스비 외(제외) 모든 채무는 변제정산한다'는 내용(이 사건 특약사항)이 포함
됨.
- 피고는 동업 종료 후 2019. 1. 1.부터 원고의 기공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는 2020. 4. 7. 피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2020. 8.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이 사건 화해)가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동업 해지 계약에 따른 정산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쟁점: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 '12월 31일부로 리스비 외(제외) 모든 채무는 변제정산한다'의 의미와 동업 종료에 따른 채무 분담 범
위.
- 법리: 2인 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 없이 종료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계산
함. 다만, 당사자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
름.
- 판단:
-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은 2018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리스비 채무, 2018. 12. 31.까지 발생한 통상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추후 발생하여 현 시점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나머지 채무는 원·피고 간에 상호 정산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