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3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58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3나204185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폭언,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감봉처분 무효 확인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성희롱, 폭언,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감봉처분 무효 확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폭언, 부적절한 언행이 인정되어 피고의 감봉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성희롱, 폭언, 폭행, 부적절한 언행을
함.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감봉처분을 내
림.
- 원고는 감봉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는 감봉처분 과정에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조사 기간이 지연되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성희롱, 폭언, 폭행, 부적절한 언행이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원고도 일부 사실을 부인하지 않
음.
- 성희롱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
음.
- 상사와 직원 간의 친밀감 표시나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신체 접촉 및 언행은 폭행 또는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
함.
- 업무 지시 과정에서 나온 질책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인격적 모욕이나 욕설을 포함하고 지속·반복된 경우 폭언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언행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
함.
- 피해자 1의 등과 허벅지를 감싸 안아 올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 피해자 2에 대한 성적 발언, 피해자 3에게 치마 입은 사진 촬영을 묻는 행위 등은 성희롱에 해당
함.
- 피해자 3에게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묻거나, 피해자 10의 어깨를 감싸거나 팔을 잡아끄는 행위, 피해자 1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은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
함.
- 피해자 6 등의 뒷목을 잡고 흔들거나 조르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함.
- '임마, 이 새끼, 저 새끼', '이 아줌마가 집안 망신을 다 시킨다', '아저씨가 너를 괴롭힐거야' 등의 발언은 폭언에 해당
함.
-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 취업규칙 제75조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피고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조사 기간 지연)
- 쟁점: 이 사건 각 조사의 조사 기간이 20일을 초과하여 징계 절차가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예방지침 제11조 제2항의 조사 기간은 고충상담원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판정 상세
성희롱, 폭언,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감봉처분 무효 확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폭언, 부적절한 언행이 인정되어 피고의 감봉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성희롱, 폭언, 폭행, 부적절한 언행을
함.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감봉처분을 내
림.
- 원고는 감봉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는 감봉처분 과정에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조사 기간이 지연되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성희롱, 폭언, 폭행, 부적절한 언행이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원고도 일부 사실을 부인하지 않
음.
- 성희롱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
음.
- 상사와 직원 간의 친밀감 표시나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신체 접촉 및 언행은 폭행 또는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
함.
- 업무 지시 과정에서 나온 질책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인격적 모욕이나 욕설을 포함하고 지속·반복된 경우 폭언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언행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
함.
- 피해자 1의 등과 허벅지를 감싸 안아 올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 피해자 2에 대한 성적 발언, 피해자 3에게 치마 입은 사진 촬영을 묻는 행위 등은 성희롱에 해당
함.
- 피해자 3에게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묻거나, 피해자 10의 어깨를 감싸거나 팔을 잡아끄는 행위, 피해자 1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은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
함.
- 피해자 6 등의 뒷목을 잡고 흔들거나 조르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