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116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111622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정당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정 요지
정당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시효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당이며, 원고는 피고 산하 D연구원의 부국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15. 8. 31. E는 피고의 D연구원에 원고를 통해 전달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2015. 10. 30. E는 다시 피고에게 D연구원 임차 건물의 관리비를 E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원고에게 인사까지 했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2015. 12. 18. 피고의 총무본부장은 위 내용증명을 토대로 당무감사원에 원고에 대한 감찰을 요구, 당무감사원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
함.
- 2015. 12. 2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경 E 측으로부터 복비 명목의 사례금 1,000만 원을 받아 장모님 병원비로 사용하였으나, 2015. 9.경 전부 반환하였다는 경위서를 제출
함.
- 2015. 12. 28. 피고는 중앙당사무직당직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결정
함.
- 2016. 1. 11. 피고의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 쟁점: 피고의 당규에 따른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피고의 당규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함.
-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늦어도 2013. 8. 22. 이전에 E 측으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수수하였으므로, 2013. 8. 22.이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피고는 2015. 12.경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징계시효 기산점인 2013. 8. 22.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
됨.
- 피고의 당규는 공금의 횡령·유용에만 5년의 시효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금품 및 향응 수수는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는 징계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가 비위행위 조사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정당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시효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당이며, 원고는 피고 산하 D연구원의 부국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15. 8. 31. E는 피고의 D연구원에 원고를 통해 전달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2015. 10. 30. E는 다시 피고에게 D연구원 임차 건물의 관리비를 E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원고에게 인사까지 했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2015. 12. 18. 피고의 총무본부장은 위 내용증명을 토대로 당무감사원에 원고에 대한 감찰을 요구, 당무감사원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
함.
- 2015. 12. 2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경 E 측으로부터 복비 명목의 사례금 1,000만 원을 받아 장모님 병원비로 사용하였으나, 2015. 9.경 전부 반환하였다는 경위서를 제출
함.
- 2015. 12. 28. 피고는 중앙당사무직당직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결정
함.
- 2016. 1. 11. 피고의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 쟁점: 피고의 당규에 따른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피고의 당규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함.
-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늦어도 2013. 8. 22. 이전에 E 측으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수수하였으므로, 2013. 8. 22.이 징계시효의 기산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