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5나2069868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계약교섭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계약교섭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교섭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45,568,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콜센터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에 관해 교섭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콜센터 소프트폰 개발을 발주하고, 상암콜센터와 부천센터 간 전용회선 설치를 승인하는 등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
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상담사 교육 등 준비 작업을 진행
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론칭 예정일 전날 돌연 연기를 요청하며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거부
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교섭 부당 파기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부여했음이 인정
됨.
-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함.
- 구체적 사정:
- 원고와 피고는 백업센터 구축 운영 방안에 대해 2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원고는 제안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콜센터 소프트폰 개발을 발주함(16,500,000원 상당).
- 2차 회의에서 관리자 교육 및 정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
짐.
- 원고는 피고 승인 하에 상암콜센터와 부천센터 간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시스템 연동 작업을 진행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테스트 서버 접근 호스트 파일 정보를 제공
함.
- 피고는 경쟁업체에는 소프트폰 개발 발주나 전용회선 설치를 허용하지 않
음.
- 피고는 홈쇼핑 본방송 시작일 전날 계약 연기를 통보
함.
- 계약 교섭 기간이 짧아 원고가 신속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는 이에 이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제한
- 법리: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판정 상세
계약교섭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교섭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45,568,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콜센터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에 관해 교섭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콜센터 소프트폰 개발을 발주하고, 상암콜센터와 부천센터 간 전용회선 설치를 승인하는 등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
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상담사 교육 등 준비 작업을 진행
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론칭 예정일 전날 돌연 연기를 요청하며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거부
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교섭 부당 파기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부여했음이 인정
됨.
-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함.
- 구체적 사정:
- 원고와 피고는 백업센터 구축 운영 방안에 대해 2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원고는 제안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콜센터 소프트폰 개발을 발주함(16,500,000원 상당).
- 2차 회의에서 관리자 교육 및 정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
짐.
- 원고는 피고 승인 하에 상암콜센터와 부천센터 간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시스템 연동 작업을 진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