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12.12
광주고등법원2012나2292
광주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나2292 판결 소속변경처분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탈락처분이 무효임이 확인
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1. ♥◈대학교 화학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4. 4. 1. 나노화학환경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겸직) 부교수로 승진·임용
됨.
- 2007. 1. 2. 피고는 폐과된 과에 소속된 원고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소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 2009. 12. 30.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공폐지된 학과 소속 교원으로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4. 26.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은 학칙 개정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전공폐지 무효를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
됨.
- 광주지방법원은 2011. 4. 15. 교양학부로의 소속 변경 처분이 원고를 학교에서 축출하려는 보복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직권면직처분 또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전공폐지에 근거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2011. 3.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켰으며, 2011. 5. 17. 원고의 소속을 나노화학환경공학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함.
- 피고는 2011. 4. 12.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1. 4. 28. 재임용 심의를 신청
함.
-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2011. 5. 31.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지도영역에서 재임용 기준 점수 45점에 미달하는 43.54점으로 평가
함.
- ♥◈대학교 총장은 2011. 6. 1. 원고에게 학생지도영역 점수 미달을 통지하며 교수업적 자료 보강 및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
함.
- 원고는 2011. 6. 8. 소방행정학과 겸직 기간 동안의 학생지도 평가 누락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기일 변경 또는 서면 의견 제출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
함.
-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2011. 6. 20. 원고가 추가 제출한 자료를 심의한 결과, 소방행정학과 학생지도 참여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소속 학과인 나노화학환경공학과 기준으로만 학생지도영역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
림.
- 교원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학생지도영역이 기준 점수에 미달한 원고를 재임용에서 탈락하기로 심의
함.
- 피고는 2011. 6. 29. 원고에게 학생지도영역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탈락시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판정 상세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탈락처분이 무효임이 확인
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1. ♥◈대학교 화학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4. 4. 1. 나노화학환경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겸직) 부교수로 승진·임용
됨.
- 2007. 1. 2. 피고는 폐과된 과에 소속된 원고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소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 2009. 12. 30.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공폐지된 학과 소속 교원으로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4. 26.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은 학칙 개정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전공폐지 무효를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
됨.
- 광주지방법원은 2011. 4. 15. 교양학부로의 소속 변경 처분이 원고를 학교에서 축출하려는 보복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직권면직처분 또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전공폐지에 근거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2011. 3.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켰으며, 2011. 5. 17. 원고의 소속을 나노화학환경공학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함.
- 피고는 2011. 4. 12.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1. 4. 28. 재임용 심의를 신청
함.
-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2011. 5. 31.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지도영역에서 재임용 기준 점수 45점에 미달하는 43.54점으로 평가
함.
- ♥◈대학교 총장은 2011. 6. 1. 원고에게 학생지도영역 점수 미달을 통지하며 교수업적 자료 보강 및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
함.
- 원고는 2011. 6. 8. 소방행정학과 겸직 기간 동안의 학생지도 평가 누락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기일 변경 또는 서면 의견 제출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
함.
-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2011. 6. 20. 원고가 추가 제출한 자료를 심의한 결과, 소방행정학과 학생지도 참여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소속 학과인 나노화학환경공학과 기준으로만 학생지도영역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
림.
- 교원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학생지도영역이 기준 점수에 미달한 원고를 재임용에서 탈락하기로 심의
함.
- 피고는 2011. 6. 29. 원고에게 학생지도영역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탈락시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