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0.30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564
서울행정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구합115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협력업체 여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건
판정 요지
협력업체 여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협력업체 여직원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국제공항 운영 공사(참가인)에 1993년 입사하여 2007년부터 B팀에서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 환경미화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
음.
- 2013. 10. 2. 원고는 참가인의 협력업체인 C 소속 여직원 D과 저녁 식사 및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졌
음.
- D은 2013. 10. 4. 참가인 공사 감사실에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
음.
- 참가인은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2013. 10. 15. 원고를 해임하였
음.
- 원고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하였
음.
- 원고는 D과 합의금 지급 및 형사처벌 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은 원고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성희롱 금지) 제1항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를 성희롱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
음.
- D은 사건 직후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였
음.
- 원고는 D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D과 입맞춤 및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D의 묵시적 동의 주장은 믿기 어려
움.
- 원고는 협력업체 감독자로서 D에 대해 직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D을 추행하였을 가능성이 높
음.
- 결론: 원고의 행위는 D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 제1항의 성희롱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협력업체 감독자로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직원을 성희롱하여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
함.
- 원고의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까지 이어져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
음.
- 원고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
음.
판정 상세
협력업체 여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협력업체 여직원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국제공항 운영 공사(참가인)에 1993년 입사하여 2007년부터 B팀에서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 환경미화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
음.
- 2013. 10. 2. 원고는 참가인의 협력업체인 C 소속 여직원 D과 저녁 식사 및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졌
음.
- D은 2013. 10. 4. 참가인 공사 감사실에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
음.
- 참가인은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2013. 10. 15. 원고를 해임하였
음.
- 원고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하였
음.
- 원고는 D과 합의금 지급 및 형사처벌 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은 원고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성희롱 금지) 제1항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를 성희롱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
음.
- D은 사건 직후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였
음.
- 원고는 D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D과 입맞춤 및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D의 묵시적 동의 주장은 믿기 어려
움.
- 원고는 협력업체 감독자로서 D에 대해 직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D을 추행하였을 가능성이 높
음.
- 결론: 원고의 행위는 D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 제1항의 성희롱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