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31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13314(본소),2017가단313321(반소)
부산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가단313314(본소),2017가단313321(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청구와 운송기사의 차량 파손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청구와 운송기사의 차량 파손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운송기사)는 피고(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3,997,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피고(사용자)는 원고(운송기사)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1,256,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영업이익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4.부터 피고 소유의 4.5톤 윙바디 화물차 운송기사로 월 2,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
함.
- 2015. 12. 29. 및 12. 30. 원고 운행 중 화물차 윙바디 측면 및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함.
- 피고는 2016. 1. 3. 사전 예고 없이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부산-의정부 우편물 운송 외 추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유류비, 통행료를 제외한 수익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추가운송수당은 1,497,7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 종료 시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 임금 2,500,000원과 추가운송수당 1,497,700원을 합한 3,99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운송기사의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 근무태도, 사고 발생 원인, 사용자의 예방 및 손실 분산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렵고, 추가 운송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책임이 있
음.
- 그러나 운행이 피고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짧은 기간 연속 발생했으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손해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 윙바디 수리비는 5,500,000원이 아닌 1,600,000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수리비용(타이어 위치교환비 66,000원, 타이어 교체비 154,000원, 축 손상 수리비 693,000원)은 인정
함.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256,500원[=(1,600,000원 + 66,000원 + 154,000원 + 693,0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청구와 운송기사의 차량 파손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운송기사)는 피고(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3,997,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피고(사용자)는 원고(운송기사)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1,256,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영업이익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4.부터 피고 소유의 4.5톤 윙바디 화물차 운송기사로 월 2,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
함.
- 2015. 12. 29. 및 12. 30. 원고 운행 중 화물차 윙바디 측면 및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함.
- 피고는 2016. 1. 3. 사전 예고 없이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부산-의정부 우편물 운송 외 추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유류비, 통행료를 제외한 수익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추가운송수당은 1,497,7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운송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 종료 시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 임금 2,500,000원과 추가운송수당 1,497,700원을 합한 3,99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운송기사의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 근무태도, 사고 발생 원인, 사용자의 예방 및 손실 분산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렵고, 추가 운송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