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누5161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D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임용
됨.
- 2015. 8. 21. D고 2학년 학생이 원고를 성추행 혐의로 학교폭력센터에 신고
함.
- 2015. 8. 28. D고 교장이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
함.
- 2015. 9. 15. 학교법인 B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
음.
- 2015. 12. 9. 피고는 D고 교장의 직위해제 처분이 무권한자에 의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 결정
함.
- 2015. 12. 15. 학교법인 B은 원고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
함.
- 2015. 12. 30. 학교법인 B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원고를 파면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권한을 가
짐. 적법한 처분권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 무권한자의 처분 취소 여부나 그 통보 시점과 관계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
음.
- 판단: 학교법인 B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직위해제 처분권자로서, D고 교장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여부나 그 결정문 송달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
음. 이 사건 파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근거로 파면 처분을 한 것이 원고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이 사건 파면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 수행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원고의 행위(여학생 허벅지, 어깨, 손, 팔, 다리 등을 만지고 이마나 볼에 뽀뽀하며 껴안는 등)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D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임용
됨.
- 2015. 8. 21. D고 2학년 학생이 원고를 성추행 혐의로 학교폭력센터에 신고
함.
- 2015. 8. 28. D고 교장이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
함.
- 2015. 9. 15. 학교법인 B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
음.
- 2015. 12. 9. 피고는 D고 교장의 직위해제 처분이 무권한자에 의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 결정
함.
- 2015. 12. 15. 학교법인 B은 원고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
함.
- 2015. 12. 30. 학교법인 B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원고를 파면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권한을 가
짐. 적법한 처분권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 무권한자의 처분 취소 여부나 그 통보 시점과 관계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
음.
- 판단: 학교법인 B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직위해제 처분권자로서, D고 교장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여부나 그 결정문 송달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
음. 이 사건 파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